요양원 잔여 26명 4.5 · 후기 8

별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38 301호 (다사읍, S스퀘어)

053-581-8885
정원·현원 8 / 34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30(설날, 추석)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3점
대구 달성군 평균
84.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34명
24%

현재 2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3%
6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수시 변동

외부프로그램(16회)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색칠하기, 만들기,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원봉사: 노래교실 (클래식)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원봉사: 음악활동(색소폰, 하모니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원봉사: 이미용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원봉사: 풍물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다사농협 세천지점 앞 버스노선 : 425, 725, 달서1, 성서1, 성서3,

🅿️ 주차

건물 뒷쪽 일반주차10대, 장애인주차구역2대 가능

공지사항 2

2026년 수가표
2026.07.28 ▼
2026년 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1 ▼
제1장 계약 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와 방문요양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장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 한다.
5.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별재가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51 1104 0718 23 예금주:별재가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 카드로 납부한다
6.방문요양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매월 말일 전까지 별재가복지센터 계좌이체(농협 351 1151 7149 13)으로 또는 현금, 카드로 납부한다

제4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등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별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별재가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8) 별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5장 계약의 해제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별재가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7)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4
오*민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홍*옥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기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순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38 301호 (다사읍, S스퀘어)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38 301호 (다사읍, S스퀘어)

전화

053-581-8885

전화

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