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보람케어노인복지센터

043-295-4817
B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주지역 남부순환버스 20-1, 20-2, 30-1, 30-2, 852-2, 851 710번 버스를 이용하시고 산남고등학교에서 하차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 주차

사무실 건물 뒤편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변에 주택가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일반15 %
- 기초수급권자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 6%(60%), 9%(4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17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일반15 %
- 기초수급권자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 6%(60%), 9%(4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월례회의
2024.03.28
매월 말일은 월례회의를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후 4시, 오후6시, 2회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07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사항입니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07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07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07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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