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장기요양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계약기간
① 기관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이용 권리 보호를 위해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변경, 인정갱신, 인정기간 연장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에 따 라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③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서 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계약기간 중이라도 등급외 판정, 인정서 만료, 자격변동, 본인부담금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거나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⑤ 비수급자의 계약기간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목적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③ 계약 당사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과 이용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④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며, 필요 시 관련 행정기관 승인 및 공단 통보 절차를 이행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일반수급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수가 또는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병원 진료비, 약제비, 기타 개인비용 및 장기요양급여 외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합니다.
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용료는 후납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계좌 입금, 현금 납부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의무
①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 복약정보, 연락처 변경,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급여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기관의 서비스 운영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 중 건강 이상, 응급상황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호자 및 기관에 알립니다.
③ 수급자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서비스 이용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하며 필요한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6.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계약기간 만료, 서비스 불만, 계약내용 미이행, 기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수급자 사망
- 장기입원 또는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등급외 판정 등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 감염성 질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반복적인 서비스 거부, 무단 부재,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 본인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경우
- 계약 해지 시 기관과 이용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며, 수급자는 7일 전, 기관은 14일 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