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4.3 · 후기 8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73-3 (임피면)

063-453-9998
C
평가등급 C (양호)
운영시간 운영시간 : 09:00~18:00,…
설립연도 200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3년차 조회 94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09:00~18:00, 휴무 : 주말 및 공휴일

오시는 길

대중교통

▶찾아오시는 길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 시: 동군산 나들목 → 대야방면 → 임피방면 →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군산시내버스 이용 시: 21번, 34번, 33번 -익산시내버스 이용 시: 27번, 30번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8.01 ▼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기간 갱신, 등급변경, 본인부담금 변경시등엔 재 계약을 해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 자동연장 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시설과 이용자(보호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1)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이용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④ 시설 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
(2) 계약에 있어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보호자)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년후견인등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의무의 이행
② 시설의 면접ㆍ상담ㆍ간담회 및 수급자 면접요구에 따른 참여
③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④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신원인수인에게 협조ㆍ요청을 구한 사항
⑤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2)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시설의 서비스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요구 권리
② 사고 발생시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요청 및 제공받을 권리
③시설 또는 종사자에 대한 불만, 개선 요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지·해제
(1) 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신원인수인) 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⑥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⑦ 이용료를 예고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유선이나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⑧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ㆍ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시설은 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2) 시설의 장기요양사업의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 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사업의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급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자 개인필요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물품구입, 병원비 등)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마르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 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 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신체능력잔존 유지: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 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시설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 및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시설 및 직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시설은 전 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장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8.01 ▼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기간 갱신, 등급변경, 본인부담금 변경시등엔 재 계약을 해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 자동연장 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시설과 이용자(보호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1)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이용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④ 시설 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
(2) 계약에 있어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보호자)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년후견인등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의무의 이행
② 시설의 면접ㆍ상담ㆍ간담회 및 수급자 면접요구에 따른 참여
③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④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신원인수인에게 협조ㆍ요청을 구한 사항
⑤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2)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시설의 서비스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요구 권리
② 사고 발생시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요청 및 제공받을 권리
③시설 또는 종사자에 대한 불만, 개선 요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지·해제
(1) 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신원인수인) 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⑥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⑦ 이용료를 예고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유선이나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⑧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ㆍ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시설은 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2) 시설의 장기요양사업의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 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사업의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급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자 개인필요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물품구입, 병원비 등)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마르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 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 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신체능력잔존 유지: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 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시설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 및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시설 및 직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시설은 전 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장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8.01 ▼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기간 갱신, 등급변경, 본인부담금 변경시등엔 재 계약을 해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 자동연장 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시설과 이용자(보호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1)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이용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④ 시설 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
(2) 계약에 있어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보호자)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년후견인등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의무의 이행
② 시설의 면접ㆍ상담ㆍ간담회 및 수급자 면접요구에 따른 참여
③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④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신원인수인에게 협조ㆍ요청을 구한 사항
⑤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2)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시설의 서비스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요구 권리
② 사고 발생시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요청 및 제공받을 권리
③시설 또는 종사자에 대한 불만, 개선 요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지·해제
(1) 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신원인수인) 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⑥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⑦ 이용료를 예고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유선이나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⑧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ㆍ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시설은 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 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2) 시설의 장기요양사업의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 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사업의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급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자 개인필요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물품구입, 병원비 등)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마르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 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 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신체능력잔존 유지: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 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시설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 및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시설 및 직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시설은 전 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장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 모집
2026.07.21 ▼
※ 센터에서 어르신을 모실 따뜻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직종: 방문요양보호사(자격증 필수)
2. 기간: 상시모집
3. 우대: 여성선생님, 자차소지자 우대
4. 근무지/시간: 상담 후 안내 및 협의
하모니카 동호회 공연봉사
2018.07.04 ▼
은빛하모니카 동호회 회원분들께서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흘러간 옛노래를 연주해 주시니 어르신들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주간보호오픈알림
2016.07.06 ▼
어르신들을 낮동안 모시는 주간보호를 2016.03월 오픈 하였습니다.
모든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전 직원올림
함께 일 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2016.07.06 ▼
1. 모집직종 : 요양보호사
2. 모집기간 : 상시모집
3. 활동내역 : 방문요양보호사(재가제외)
4. 기타사항 : 여자우대, 차량소지자우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16.07.06 ▼
주간보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 많은 선생님들의 재능기부를 바랍니다.
연락처 : 063)453-9998 담당자 :팀장 정은경
요양보호사를 모십니다.
2008.06.20 ▼
&nbsp;■ 요양보호사 모집 ■-거주지: 군산시 거주자 혹은 군산시 임피면 거주자 -근무형태: 재택근무-자격요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소지(교육이수중이신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가능한 분-나이: 제한 없음-급여: 상담 후 결정(능력제)-문의전화:063-453-9998 / 063-453-9948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4
신*선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최*진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전*민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임*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정*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73-3 (임피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73-3 (임피면)

전화

063-453-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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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