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9

보은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82 103호 (송천동1가)

063-252-9346
운영시간 센터장 1년 365일 근무, …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1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보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센터장 1년 365일 근무, 요양보호사 월~금요일 08: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 : 104,108 이용 전라고등학교 입구에서 내려 솔빛중학교 정문까지 400m 걸어서 금정아파트 뒷편에 위치함. 자가용 : 솔빛중학교 정문에서 영창팔학골 아파트와 중간 지점에 위치함.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82 103호

🅿️ 주차

2대

공지사항 1

2026년 시설운영규정
2026.09.04 ▼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
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
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1】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
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6.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보은재가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센터는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8. 이용료 미납시 확인 후 기간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보호자)에게 연
락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보은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
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
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어르신드로서 신체적·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어르신 가정에서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감액※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1부(의사소견서), 보건소 진단서(결핵, 매독,B형간염), 주민등록등본 1통,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증명사진 1장, 도장(보호자 및 이용어르신),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용절차전화 및 내방상담→어르신 기초 상담→급여계획수립→방문요양 이용
?
서비스 분야
세 부 내 용
상담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 입소 상담, 고충 및 건의사항
사례관리
분기별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진행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식사,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라입기, 목욕, 배설도움, 체위변경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부축, 일상 업무 대행
정서활동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안전관리 서비스
수급자 낙상 및 욕창위험도 파악 후 급여제공계획 수립
제공 서비스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9%.6%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
양인정서에 따른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 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의 50%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
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
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 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
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 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
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 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2
정*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숙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수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순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82 103호 (송천동1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82 103호 (송천동1가)

전화

063-252-9346

전화

보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