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6명 4.2 · 후기 11

복음실버타운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7길 14 (태전동)

053-323-9343
정원·현원 46 / 332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1,54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음실버타운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관(월요일~일요일 24시간 운영) 사무실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silverhous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9.8점
대구 북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1점 높습니다 (37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6명 정원 332명
14%

현재 28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26명
요양보호사 1급
69%
2명
사무원
1%
12명
조리원
7%
3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1%
6명
촉탁의사
3%
1명
위생원
1%
12명
간호사
7%
5명
간호조무사
3%
1명
영양사
1%
1명
사무국장
1%
4명
물리치료사
2%
8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82명

프로그램 24

공연관람-여가P/G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강당

근육튼튼 도구체조-신체P/G

기타

대상: 1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꽃향기 다담-여가P/G

기타

대상: 11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나들이-여가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9회(3시간), 장소: 외부

놀이활동-여가P/G

기타

대상: 1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목표달성프로젝트-사회성증진P/G

기타

대상: 2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문화체험나들이-사회성 증진P/G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6회(3시간), 장소: 외부

미술활동-여가P/G

기타

대상: 1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사랑가득 아로마마사지-신체P/G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사진 콘테스트-특별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원내 정원

산책활동-여가P/G

기타

대상: 1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하늘공원, 햇살정원, 산책로

서점 나들이-사회성 증진P/G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 내 서점 등 외부

실버건강댄스-신체P/G

기타

대상: 1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실버장터-사회성 증진P/G

기타

대상: 15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또는 식당

어버이날행사-특별P/G

기타

대상: 2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원내

영화감상-여가P/G

기타

대상: 153(명)명, 주기: 년 8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요리활동-여가P/G

기타

대상: 15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원예치료-인지기능P/G

인지기능향상

대상: 1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또는 원내정원

작업치료(내손으로 맹글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장터 나들이-사회성증진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8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 내 장터 등 외부

정서지원-여가P/G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정월대보름행사-특별P/G

기타

대상: 25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강당

지역행사참여-사회성 증진(지역연계)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지역내 행사장

찾아가는 희락 도서관-사회성 증진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5
3인실 10
4인실 73
물리(작업)치료실 4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65
의료/간호사실 7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4
특수침실 4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버스 : 급행3번, 급행7번, 농어촌300번 간선527번, 704번, 간선708번(동아아울렛강북점경유), 간선726번, 간선730번(삼정골),간선730번(협성고),지선북구1번, 지선칠곡3번 칠곡지하도(대구과학대학1)지점에서 하차 횡단보도 건너 커피숍(투썸플레이스)와 GS편의점 사이 골목길 소방도로 150m 지점 (태전성당 대각선 맞은편) ◈ 승용차 : 팔달교에서 안동방향으로 직진 칠곡지하도에서 유턴 하여 GS편의점 소방도로로 진입 150m 지점 칠곡 IC에서 태전공원네거리에서 좌회전 후 직진200m 태전공원을 끼고 메이플유치원에서 좌회전 후 소방도로 따라 태전성당을 지나 50m정도에서 좌측편

🅿️ 주차

시설내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복음실버타운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800원 * 3식 = 8,4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복음실버타운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복음실버타운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노인 학대 예방정보 (첨부: 복음실버타운 노인학대예방 정보제공 자료)
2025.10.18 ▼
노인학대 없는 세상, 작은 관심이 시작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의 개념 및 행위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기타 : 신고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참고) 노인보호전문기관(대구 북부)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전화 : 1577-1389 / 053-357-1389
팩스 : 053-354-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앱 http://www.navi1389.or.kr

참고) 수사기관
112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053-380-3192)


[첨부 : 복음실버타운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복음실버타운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800원 * 3식 = 8,4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복음실버타운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복음실버타운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2024년 상반기 직원복리후생사업 결과 안내
2024.03.18 ▼
복음가족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직원복리후생사업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사업 일정

신청서 접수 - 2024. 2. 27. (화) ~ 3. 12. (화)

지원결정 회의 - 2024. 3. 13. (수)

지원결정 개인별 통보 - 2024. 3. 14. (목)



위와 같은 일정을 거쳐 총 6분의 신청자 중 5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의료비 4건, 가계지원비 1건)



하반기에도 직원복리후생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직원복리후생사업실시
2024.02.27 ▼
복음가족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직원복리후생사업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분야 : 가계지원비, 의료비, 자녀학자금지원비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24. 3. 12.(화) 12: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복음실버타운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800원 * 3식 = 8,4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복음실버타운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복음실버타운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복음실버타운)
2023.11.2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복음실버타운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300원 * 3식 = 6,9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복음실버타운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복음실버타운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복음실버타운 대면(접촉)면회 실시
2021.06.15 ▼
1. 대면(접촉) 면회실 운영 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방역완화 조치가 조정이 됨으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시의 면회기준 개선사항에 따라 본 시설에서 입소 어르신과 그 가족의 대면(접촉) 면회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2. 사업내용
- 사랑愛 안심면회 - 대면(접촉) 가족면회 (1차)

3. 대 상
-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입소자 또는 보호자
(입소자와 보호자중 모두 또는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4. 방역물품
- 마스크(KF94/N95), 일회용비닐장갑, 스프레이소독제(면회 후 소독), 손소독제

5. 면회일정
- 2021년 06월 15일 (화) ~ 별도 종료일까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면회불가)
(코로나감염위기상황 및 대구시 지침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면회신청 안내 (비접촉면회 신청과 별도 신청)
① 면회시간 : 오전(10:00/10:30/11:00)?오후(14:00/14:30/15:00/15:30/16:00)
1일 8가정 면회 / 1회 면회시간 - 20분 / 매 면회 후 10분간 소독

② 면회신청 : 방문 일/시간 사전 예약 신청
? 예방접종 완료후 2주가 경과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면회인원은 한가정당 최대 2명 (어르신 1인 기준)
? 발열(37.3도 이상),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등이 있을 시 신청불가
? 어르신 별 1일 1회 신청가능 (면회 상황에 따라 추후 횟수 제한될 수 있음)
? 면회순번은 선착순으로 하되 신규 신청자 우선으로 면회기회 제공

③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문자접수(053-323-9343) 후 면회신청서 작성
? 전화 또는 문자로 『어르신성명/면회인원/방문일?시/어르신 또는 보호자2차접종날짜』 확인
? 신청접수 후 기관에서 보호자님께 면회 일정을 별도 안내 드릴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면회 일정 안내 전화 시 면회제한 사유(발열, 호흡기질환, 해외여행, 확진자 접촉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면회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착순으로 면회가능 시간을 접수 받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원하는 면회 일시에 면회가 안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6. 면회장소 : 복음실버타운 청계관1층

7. 면회수칙(면회안내)
【보호자】
-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후 2주경과된 보호자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서면/전자)
- 반드시 KF94마스크 또는 N95마스크 착용 (마스크제공안함)
※ 마스크 미착용 시 면회 불가함
- 발열체크(37.3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를 제한
- 면회 시작 전 손소독,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
- 모든 가정이 1회 이상의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면회횟수를 준수
- 다음 면회객을 위해 1회 면회시간(20분)을 준수
- 3인 이상의 다수 면회자 교차면회 불가함
- 면회 시 면회 시작 20분전 본 기관에 도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PCR 24시간이내검사 음성확인, 신속항원검사(PCR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방문자명부 작성 (건강모니터링)
- 보호자와 어르신의 당일 건강상태에 따라 면회가 취소될 수도 있음
- 면회 시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물 또는 간식 섭취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불가함
- 면회 시 어르신과의 대면(접촉) 면회중 일방의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할 시 면회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면회 전 실내에서 대기가 어려움으로 가급적 면회 시간에 맞추어 방문
- 면회 취소 시에는 하루 전에 본 기관에 연락 (면회 재신청)
- 면회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 격리되거나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

【어르신】
-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후 2주경과된 입소자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서면/전자)
- 반드시 KF94마스크 또는 N95마스크 착용
- 면회 전 반드시 건강체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면회 중지
- 면회 전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 어르신께서 면회 중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주의관찰
- 면회 후 손소독을 실시하고 하루동안 어르신 건강상태(발열,감기증상)를 체크
노인 학대 예방정보 (첨부: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4.04 ▼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2항」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기타 : 신고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참고) 노인보호전문기관(대구 북부)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전화 : 1577-1389 / 053-357-1389
팩스 : 053-354-1389

참고) 수사기관
112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053-380-3192)





[첨부 : 복음실버타운 노인인권보호지침]

이용후기 11

4.2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3
권*호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강*영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임*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7길 14 (태전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7길 14 (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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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323-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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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복음실버타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