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복음재가복지센터

052-294-7572
🛏️
정원 / 현원 7 / 16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방문요양.방문목욕 ) 월~토 07:30~18:00,일요일. 명절휴무(주간보호)

지역

울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16명
44%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4

실버도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웃음지도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복음빌딩 1층, 9층 (복음요양병원내.신천동) Tel : 052-294-7572 / Fax : 052-970-3651 / E-mail : bokeum75@naver.com 교통편 : * 율리&다운버스 종점 - 482번 승차 후 신천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 방어진 버스 종점 - 122번 승차 후 신천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6분 * 연암버스 종점 - 102번 승차 후 신천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8분

🅿️ 주차

본 건물 지하 1, 2층 3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월례회의
2026.01.05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보이스 피싱 예방 정부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급여제공 전 필수 사항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어르신 케어전 시행)
4. 겨울철 감염병예방 안내 : 겨울철에는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유행하여 어르신들이 감염되기 쉬우므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설사·구토·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와 센터에 알리며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시에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2026년은 복음재가복지센터 기관평가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요양보호사께서는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제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하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4/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1월 : 김o영, 이o애, 오o자, 천o자, 김o자, 김o정, 이o자, 이o옥, 서o복, 임o자, 김o기, 이o화)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낙상예방관리, 당뇨예방관리/재난대비 및 소방훈련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5년 11월 월례회의
2025.12.02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보이스 피싱 예방 정부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급여제공 전 필수 사항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어르신 케어전 시행)
4. 환절기 독감예방과 백신접종 안내 : 어르신 컨디션이 좋을 때 독감예방접종하기를 권장함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시에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4/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12월 : 박o언, 김o향, 윤o은, 김o미)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뇌졸중 및 고혈압 예방관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5년 10월 월례회의
2025.11.06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보이스 피싱 예방 정부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급여제공 전 필수 사항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어르신 케어전 시행)
4. 환절기 독감예방과 백신접종 안내 : 어르신 컨디션이 좋을 때 독감예방접종하기를 권장함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시에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3/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11월 : 김O영, 홍O윤, 정O진, 서O남)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근골격계질환 / 노인학대신고자의무교육 / 자살예방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5년 09월 월례회의
2025.10.02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보이스 피싱 예방 정부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9월 감염병소식 :
알레르기 비염: 건조한 공기, 일교차, 꽃가루 등으로 발생.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증상.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어르신케어전 시행)
4.명절기간 독거어르신의 식사 등을 위한 일정조율안내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시에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3/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10월 : 권O옥, 박O후, 안O우, 김O향, 박O숙, 유O연)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5년 08월 월례회의
2025.09.01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보이스 피싱 예방 정부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 관리: 휴대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 불명 앱 설치를 차단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해야 합니다.
3. 8월 감염병소식 : 말라리아 :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급성열성질환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며, 기호에 따라 발생시기가 다르고 전국적으로 구루 분포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상 :두통,식욕부진, 오한고열, 황달, 혈액응고장애. 심하면 신부전,간부전, 쇼크 의식장애나 섬망이 있을 수 있음
? 풀숲에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하고 모기 기피제 및 예방약을 복용
4.당분간 월례회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오시는 대로 회의실에서 일대일로 회의와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시에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3/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8월 : 문O녀, 이O선, 박O철, 강O숙)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5년 07월 월례회의
2025.08.01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현재 코로나19 재 확산 유행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 요망+++
3. 7월 감염병소식 :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참진드기매개. 농사, 주거지산책, 텃밭활동시)
? 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혈소판 수치감소 피가 섞인 소변이나 대변
? 야외활동시 긴팔 긴바지착용 옷을 털고 분리하여 세탁하기, 애완동물이 풀숲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시에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3/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8월 : 문O녀, 이O선, 박O철, 강O숙)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5년 06월 월례회의
2025.07.04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현재 코로나19 재 확산 유행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 요망+++
3. 5월 감염병소식 : 코로나 재확산
? 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등 재채기 기침 말하기등 비말 전파확산
* 직원의식과 소속감 가지고 월례회의 필히 참석 부탁드리며,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급여제공기록지 미작성 상태에서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
* 월례회의 때 이지케어 확인하고 한 달 근무 중 누락 또는 일정 오류 확인 부탁드림.
*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할 시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휴대폰 사용을은 자제 부탁드림.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차례로 연락드립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공휴일 90분 케어 또는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보호자요청“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7월12일)일입니다. 홀수생일이신 분들은 필히 보수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타센터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교육이수증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전산장애, 핸드폰 미소지 등)로 태그 전송을 못 할 시 타임스템프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어르신과 함께 사진(시작사진, 종료사진)을 찍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핸드폰 미소지로 인한 경우 어르신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진 찍어 보내 주세요!!!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2/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7월 : 김ㅇ영, 서ㅇ옥, 권ㅇ진, 김ㅇ미, 이ㅇ현, 박ㅇ희, 최ㅇ남)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직원인권침해대응 >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6월23일부터 새로운 앱으로 시간전송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앱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월례회의
2025.06.02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현재 a형 독감, 코로나19 재 확산 유행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 요망+++
3. 5월 감염병소식 :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CRE)
?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CRE)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인 장내세균목에 의한 감염질환을 말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항생제의 효과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이 중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상태를 CRE라고 합니다. 감염 비율은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70세 이상이 60%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구(유치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개방형 상처(욕창)가 있는 대상자,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는 대상자의 감염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요로감염, 혈류감염, 복강 내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므로 평상시 손 위생, 개인위생, 물품관리, 환경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예방 및 관리 하여야 합니다.
* 직원의식과 소속감 가지고 월례회의 필히 참석 부탁드리며,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급여제공기록지 미작성 상태에서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
* 월례회의 때 이지케어 확인하고 한 달 근무 중 누락 또는 일정 오류 확인 부탁드림.
*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할 시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휴대폰 사용을은 자제 부탁드림.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차례로 연락드립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공휴일 90분 케어 또는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보호자요청“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7월12일)일입니다. 홀수생일이신 분들은 필히 보수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타센터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교육이수증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전산장애, 핸드폰 미소지 등)로 태그 전송을 못 할 시 타임스템프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어르신과 함께 사진(시작사진, 종료사진)을 찍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핸드폰 미소지로 인한 경우 어르신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진 찍어 보내 주세요!!!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2/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6월 : 김O희a, 박O호, 박O연, 박O언, 신O숙, 안O란, 안O중, 이O자, 이O옥, 이O봉, 정O순, 정O주)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교육자: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박O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5년 04월 월례회의
2025.05.07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현재 a형 독감 유행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 요망+++
3.4월 감염병 소식 : 옴 피부 각질층을 파고드는 옴 진드기에 의한 피부감염증.
환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결한 한경을 유지한다.
옴 환자 발생 시 환경 관리- 환자가 사용한 침구나 옷등은 5도 이상의 물에서 세탁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 직원의식과 소속감 가지고 월례회의 필히 참석 부탁드리며,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급여제공기록지 미작성 상태에서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
* 월례회의 때 이지케어 확인하고 한 달 근무 중 누락 또는 일정 오류 확인 부탁드림.
*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할 시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휴대폰 사용을은 자제 부탁드림.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차례로 연락드립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공휴일 90분 케어 또는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제공시나 공휴일등에 급여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보호자요청“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EX) 보호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해드리며, 8시간 근무 요청하셨음.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한 경우 2. 급여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구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7월12일)일입니다. 홀수생일이신 분들은 필히 보수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2/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5월 : 김ㅇ화, 배ㅇ복, 조ㅇ영, 최ㅇ순, 홍ㅇ이)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태그 전송 안 될 경우 타임스탬프와 기록지 적극 활용(공단 자료 제출 요구 시 유용)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계속)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교육자: 응급상황대응지침,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박O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5년 03월 월례회의
2025.04.01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현재 a형 독감 유행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 요망+++
3. (03월 감염병 소식 / 결 핵 )
? 매년 3월 24일은 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이 몸에 침범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이며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를 기록하였으며(2022년기준),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현재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합니다. 결핵은 폐결핵이 일반적(약80%)이나, 인체 모든 장기에 발병할 수 있으며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 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결핵은 공기 감염으로 폐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주위 사람이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서 감염되므로 결핵 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노출 정도와 기저 질환에 따라 잠복결핵 검사와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활동성 폐결핵의 경우 결핵약 복용일로부터 2주간 공기주의에 준하여 격리가 필요합니다.
* 직원의식과 소속감 가지고 월례회의 필히 참석 부탁드리며,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급여제공기록지 미작성 상태에서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
* 월례회의 때 이지케어 확인하고 한 달 근무 중 누락 또는 일정 오류 확인 부탁드림.
*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할 시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휴대폰 사용을은 자제 부탁드림.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차례로 연락드립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공휴일 90분 케어 또는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제공시나 공휴일등에 급여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보호자요청“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EX) 보호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해드리며, 8시간 근무 요청하셨음.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한 경우 2. 급여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구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2/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5년 4월 : 강O숙, 김O숙, 배O윤, 신O희, 이O향, 임O례, 정O숙)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태그 전송 안 될 경우 타임스탬프와 기록지 적극 활용(공단 자료 제출 요구 시 유용)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계속)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욕창예방관리교육/ 치매예방관리교육 교육자: 박O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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