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보이스 피싱 예방 정부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급여제공 전 필수 사항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어르신 케어전 시행)
4. 겨울철 감염병예방 안내 : 겨울철에는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유행하여 어르신들이 감염되기 쉬우므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설사·구토·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와 센터에 알리며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시에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2026년은 복음재가복지센터 기관평가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요양보호사께서는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제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하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4/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1월 : 김o영, 이o애, 오o자, 천o자, 김o자, 김o정, 이o자, 이o옥, 서o복, 임o자, 김o기, 이o화)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낙상예방관리, 당뇨예방관리/재난대비 및 소방훈련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