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4.0 · 후기 4

봉담효가요양원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1-10 6, 8층 (봉담읍, 상도프라자)

031-298-8333
정원·현원 4 / 44명
설립연도 2010년
월 비용 523,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94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593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경기 593 평균
83.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7점 높습니다 (8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44명
9%

현재 4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6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1명
위생원
4%
1명
간호사
4%
2명
간호조무사
8%
1명
작업치료사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봉담효가요양원 6/8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봉담효가요양원6층 및 8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봉담효가요양원 6층/8층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4인실 10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0
의료/간호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213,9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 가 용 :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이용 -> 309번 지방도로 -> 43번 국도 발안방면 출구 방향 -> 동화마을로 좌회전 (500M직진 후 좌측 방향) 대중교통 : 사당역 출발시 4호선 사당역 → 1호선 금정역 → 마을 31-1(수원역환승센터(11승강장)) → 동일하이빌.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수원역 출발시 마을 31(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일반 30(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일반 30-1(수원역 환승센터) → 동화마을1단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병점역 출발시 일반 34-1(홈플러스.벌말초교) → 중심상가.화성고용센터정류장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하며 만차시 공영주차장 이용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03.01 ▼
봉담효가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기관의 운영규정 5조~6조에 있는 사항 입니다.
입소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운영규정 5조~6조 발췌하여 첨부한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5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통상 계약기간은 입소일 기준 당년 말일 까지 한다.

② 계약목적
가. 통상 계약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1조 목적을 따른다.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입소보증금
가. 본 원의 입소를 위한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단, 입소생활비를 1달 선납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관한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일일 단가에 의한 본인부담금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
나. 기타 비용부담액
1. 식사비
- 1식 3,000원
- 1일 3회 제공
2. 병원 및 약국 이용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3. 가정방문간호 및 촉탁의 진료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이 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경우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이용급여표준약관 제5조2항1~3호 준용
-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입소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입소보증금의 반환
가. 입소보증금은 없으나 생활비를 당월 1일에 당월 선납하였기에 당월에 퇴소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납부한 생활비 총액(본인부담금 과 기타비용중 식사비)을 당월 일수로 나누어 일일 이용단가를산정한후 생활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중 당월에 발생한 진료조제비등 기타 선결제비를 제외한 금액

[제 6 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당월 요양비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중 식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당월 10일 안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별 1일 단가를 준용 한다.

③ 입소이용료 기타비용중 식사비는 매년 물가인상률등을 감안하여 보호자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한다.
가. 입소이용료중 기타비용 인상 절차
1. 시설장은 매년 3/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2. 1호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통과 한 경우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서신등으로 안내 하고 12월 보호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 안내 한다.
봉담효가요양원 특화 프로그램
2017.05.22 ▼
난타 공연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인지향상 및 여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특화 프로그램을 소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2021년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17.05.22 ▼
봉담효가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기관의 운영규정 5조~6조에 있는 사항 입니다.
입소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운영규정 5조~6조 발췌하여 첨부한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5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통상 계약기간은 입소일 기준 당년 말일 까지 한다.

② 계약목적
가. 통상 계약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1조 목적을 따른다.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입소보증금
가. 본 원의 입소를 위한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단, 입소생활비를 1달 선납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관한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일일 단가에 의한 본인부담금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
나. 기타 비용부담액
1. 식사비
- 1식 2,800원
- 1일 3회 제공
2. 병원 및 약국 이용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3. 가정방문간호 및 촉탁의 진료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이 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경우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이용급여표준약관 제5조2항1~3호 준용
-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입소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에서 어르신 의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입소보증금의 반환
가. 입소보증금은 없으나 생활비를 당월 1일에 당월 선납하였기에 당월에 퇴소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납부한 생활비 총액(본인부담금 과 기타비용중 식사비)을 당월 일수로 나누어 일일 이용단가를 산정한후 생활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중 당월에 발생한 진료조제비등 기타 선결제비를 제외한 금액

[제 6 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당월 요양비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중 식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당월 10일 안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별 1일 단가를 준용 한다.

③ 입소이용료 기타비용중 식사비는 매년 물가인상률등을 감안하여 보호자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한다.
가. 입소이용료중 기타비용 인상 절차
1. 시설장은 매년 3/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2. 1호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통과 한 경우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서신등으로 안내 하고 12월 보호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 안내 한다.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안내
2017.05.22 ▼
본 기관 노인학대 예방 지침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 입니다.
2015.07.03 ▼
늘 불편함이 없는 먹거리로 최선을 다하고져 노력합니다.
7월2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입니다.
2015.07.03 ▼
음식의 온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잇으며 제철식재와 메뉴에 어르신 기호를 첨가하여 조리에 임하고 있ㅅ습니다.
6월 3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 입니다.
2015.06.17 ▼
점치 입맛이 없어지는 시점이라 시원한 면요리. 제철 재료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4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 입니다.
2015.06.17 ▼
기력이 쇠해지는 시점이라 몸 보신용 사골과 기호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배정하였습니다.
6월 효가 요양원 1.2주차 어르신 식단 입니다.
2015.06.05 ▼
메르스의 영향으로 위축된 어르신의 심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정성된 맘으로  조리에 임하겠습니다.
5월 5주차 효가 요양원 식단 입니다.
2015.05.25 ▼
항상  정성된 마음으로 조리에 임하겠습니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강*옥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길*숙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문*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경 ★★★★☆
조카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1-10 6, 8층 (봉담읍, 상도프라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1-10 6, 8층 (봉담읍, 상도프라자)

전화

031-298-8333

전화

봉담효가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봉담효가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