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746 (봉래동4가)

051-415-1033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봉산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공휴일휴무

지역

부산 영도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부산 영도구 평균
84.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7점 높습니다 (85곳 평균)

인력현황

2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6번, 82번, 85번 애일린의뜰 정류장 하차

🅿️ 주차

봉산재가복지센터앞. 인근 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7월 직원 전달사항
2026.09.18 ▼
1. 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을 혼자 두고 외출 지양
서비스 제공 중에는 어르신을 혼자 두고 외출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어르신 곁을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다만, 와상 어르신 또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장보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 한 후 외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외출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무나 서비스와 무관한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철저
급여제공기록지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용만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변화, 낙상, 병원 진료, 입?퇴원, 식사량 변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록지에 작성하고 기관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록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정정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급여비용 청구의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장마철에는 기상예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외출하여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침수지역, 하천변 및 경사가 심한 도로는 가급적 우회하여 이동하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도 함께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현관, 욕실, 베란다 등 미끄러운 장소를 확인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젖은 신발이나 우산으로 인해 실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이동 시에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전, 누수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폭염 취약 어르신 건강관리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탈수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냉방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 어르신을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의식이 있는 경우 충분한 수분을 천천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 젖은 수건이나 부채,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춘 후 어르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 의식 저하, 심한 어지럼증, 구토 등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기관 및 보호자에게 보고합니다.

식사량 감소,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폭염 시간대를 피해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모자를 착용하며 충분한 수분을 준비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5. 치매전문교육 5차수 신청
신청일 : 2026년 7월 20일(월)
※ 추가 신청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교육기간 : 2026년 7월 29일(수) ~ 8월 17일(월)
시험기간 : 2026년 8월 20일(목) ~ 8월 26일(수)
수료자 발표 : 2026년 9월 1일(화)
※ 교육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수강하여야 하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햇살만큼 열심히 달려온 7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7월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8월에는 더욱 시원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2026년 8월 직원 전달사항
2026.09.18 ▼
1. 8월 공휴일(광복절 대체휴일) 서비스 안내
2026년 8월 17일(월)은 광복절 대체휴일입니다. 서비스 제공에 착오 없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어르신께는 전날까지 반찬 준비, 약 복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8월 17일(월)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도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서비스 제공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어르신 건강 문제로 보호자 요청에 따라 공휴일 식사 도움 제공함”
“병원진료 동행으로 공휴일 서비스 제공함” 등
※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수기 제공기록지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이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요양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가족요양 서비스가 오전 6시 이전 또는 오후 10시 이후에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르신이 취침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 제공 사유와 실제 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및 태그 특이사항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어르신의 요청으로 이른 새벽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함." 등
일정 변경이나 특이한 시간대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동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급여제공계획 및 수급자의 욕구와 무관하게 병원동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지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기록의 일치가 중요하므로, 병원동행 등 외출동행 시에도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실내공간을 벗어난 산책 및 외출동행을 통한 정서지원
어르신의 의사와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산책 및 외출동행을 통한 정서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장시간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공원이나 주변 산책로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좋습니다. 8월에는 폭염과 높은 기온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기온이 높거나 폭염특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외출을 삼가고, 가급적 비교적 선선한 시간대와 그늘이 있는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전후로 어르신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어지럼증, 피로감, 호흡곤란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외출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책이나 외출을 원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무리하게 권유하기보다는 어르신의 의사와 건강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이 어려운 날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대화하기, 음악 듣기 등 어르신의 선호에 맞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답답한 실내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기분을 전환하고 활력을 찾으실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따뜻한 대화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6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여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생님께서는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참여 및 이수 여부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확인되는 항목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께서는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가능한 한 연말까지 미루지 않고 조기에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예시: 자격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요양보호사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치매전문교육 6차수 안내
치매전문교육 6차수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일 : 2026년 8월 21일(금)
교육기간 : 2026년 8월 27일(목) ~ 9월 15일(화)
시험기간 : 2026년 9월 17일(목) ~ 9월 23일(수)
수료자 발표 : 2026년 10월 1일(목)
※ 치매전문교육 대상자는 위 일정을 확인하여 교육 신청 및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반드시 급여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수강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중 교육을 수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8월,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분 섭취와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케어매니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여름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시원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2026년 9월 직원 전달사항
2026.09.18 ▼
1. 9월 추석 연휴 서비스 안내
2026년 추석 연휴는 09월 24일(목) ~ 9월 27일(일)입니다. 연휴 전 담당 어르신의 서비스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누락이나 일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미리 일정을 안내해 주시고, 어르신 댁 달력에도 서비스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도 어르신의 생활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거 어르신의 식사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제공 사유를 제공기록지 및 태그 특이사항에 구체적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독거 어르신으로 식사지원이 필요하여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함.”
“보호자 부재로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함.”
※ 공휴일에는 평소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서비스 누락이나 일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 및 서비스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석 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 업무범위 및 주의사항
추석 연휴에는 명절음식 준비, 손님맞이, 대청소 등 평소보다 다양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수행하지 마시고,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정중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상황을 확인한 후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게 안내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 서비스 시간 중 요양보호사 개인활동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시간 중 개인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 중에는 개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본인의 병원 약 수령, 개인 외출 등도 서비스 외 시간에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체활동 중심 서비스 제공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서비스는 신체활동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FID 전송 시에도 신체활동 시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가사활동만 장시간 기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 안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구토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근무하지 마시고 기관으로 즉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9월도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속의 마지막 한 달이었지만, 늘 어르신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사 잘 챙기시고 물도 자주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9월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도 봉산재가센터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직원 전달사항
2026.06.26 ▼
1.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방법
상태변화기록지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신체기능, 인지상태
또는 생활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낙상, 입원·퇴원, 식사량 감소, 보행상태 변화, 인지기능 변화, 욕창 발생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언제 발생하였는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보호자에게 안내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특이사항 없음", "이상 없음"과 같은 단순한 표현보다는 실제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변화기록지는 어르신 상태관리와 평가 시 중요한 자료이므로,변화가 확인될 경우 빠짐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2.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매월 전달되는 제공기록지 출력본과 수기로 작성한 제공기록지 사본은 어르신댁 파일에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류가 분실되었거나 파일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제공기록지를 재출력하여 전달드리거나 파일 정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해외 항공권 이용 시 사전 연락 안내
수급자 서비스 일정과 출입국 일자가 겹치는 경우,공단에서 출입국 시간과 서비스 제공 시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당일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인 선생님께서는
출입국 시간 및 항공편 일정을 미리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비상연락망 연락처 점검
어르신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당일 내 센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연락망을 최신 정보로 관리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은 낙상, 건강 이상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5.식중독 예방 안내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서비스 제공 전·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실시하고, 식사 준비 및 식사 도움 전에는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상온에 오래 보관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장보관이 필요한 음식은 적절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주방, 냉장고, 식기류 등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식중독 또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무더운 날씨에는 음식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냉방기기 사용 및 화재예방 안내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서비스 제공 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은 적정 온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장시간 사용 시에는 환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전선이 훼손, 콘센트 과열, 멀티탭 과다 사용 등 화재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즉시 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제품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후 가스 차단 여부와 전기제품을 전원 상태를 확인하여 화재를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등 응급상활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직원 전달사항
2026.06.22 ▼
1.6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 예정입니다.
서비스 일정 변동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 변경이나 휴무가 필요한 경우에는반드시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어르신 및 보호자께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기관 안내에 따라 근무해주시고 관련 수당 기준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 참여를 위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2.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 안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구토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근무하지 마시고 기관으로 즉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수급자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어르신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사진, 문서, 개인정보 등을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어르신 및 보호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뒷담화, 무시하는 표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시고,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응대해주시기 바랍니다.

4.탈수 및 온열질환 예방 안내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르신들의 탈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갈증을 느끼지 않으시더라도 물을 자주 드실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지럼증, 기력 저하, 입마름, 식은땀 등의 증상이 보일 경우 탈수 여부를 확인해주시고,이상 증상 발생 시 보호자 및 기관으로 즉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냉방 상태를 함께 확인해주시고,원활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직원 전달사항
2026.05.14 ▼
1. 5월 서비스 미제공 안내
5월 1일(금)은 노동절, 5월 5일(화)은 어린이날입니다.
해당 날짜에 서비스가 미제공되는 어르신께는 전날까지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사 공백이 없도록 반찬 준비 등 사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휴일에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태그 종료 후 특이사항란에 서비스 제공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 요청 여부 및 어르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미기재 시 수기 제공기록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2.서비스 시간 중 요양보호사 개인활동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시간 중 개인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 중에는 개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요양보호사 본인의 병원 약 수령, 개인 외출 등도 서비스 외 시간에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신체활동 중심 서비스 제공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서비스는 신체활동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FID 전송 시에도 신체활동 시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가사활동만 장시간 기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꽃가루, 미세먼지 대비 어르신 건강관리 안내
꽃가루, 미세먼지로 인해 어르신 건강 악화가 우려되므로,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즉시 센터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직원 전달사항
2026.04.03 ▼
1.어르신 병원 입원 시 필수 보고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으로 즉시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 → 기관으로 즉시 전달
- 입원일자, 병원명, 입원 사유 등 기본 정보 공유
입원 사실이 공유되지 않을 경우 급여 제공 중단 처리, 청구 오류,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반드시 신속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과 자동 연결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상 : 독거 어르신 및 안전 취약 가구
- 내용 : 화재, 낙상, 건강 이상 등 발생 시 자동 알림 및 긴급 대응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 중 혼자 계셔서 위험하다,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워보인다라고 판단되는 어르신이 계시면 기관으로 말씀해주시면 신청 절차를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3.일교차 대비 건강관리
최근 일교차가 크게 커지고 있어 어르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 어르신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감기, 호흡기 질환, 혈압 변화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출 시 겉옷 착용 안내
- 아침/저녁 체온 유지 관리
- 실내 온도 적정 유지
작은 변화에도 어르신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4.환절기 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서비스 제공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권장
실내 환기 및 적정 습도 유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기침, 콧물 등 증상 확인 시 주의 관찰
2026년 2월 직원 전달사항
2026.03.04 ▼
1.3월 1일 대체공휴일 안내
3월 1일(삼일절)이 주말과 겹쳐 3월 2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해당 날짜에 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어르신께는 미리 반찬 도움 등 준비해 드려 식사를 거르지 않고 혼자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께서 해당 날짜에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
서비스 미제공 일정을 전날 여러 차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6년도 건강검진 서류 제출 안내
대상 : 모든 기존 직원
제출 주기 : 연 1회 이상 필수 제출 (회계연도 기준)
검사 항목은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 및 판정 결과 포함 여부를 확인 후 검진 진행하도록 하며, 검진 결과 서류를 센터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6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운영기간 :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12월 11일(금)
교육비 : 12,000원(교육 시작 전 교육비 결제)
 
운영기간 : 2026년 4월 ~ 2026년 11월
교육장소 : 청주(오송),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제주 (기수별 상이)
교육비 : 18,000원(4시간 기준, 교육시작일 3일 전까지 결제)
* 온라인 교육 이수 시 반드시 대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두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 저하 및 폐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대기 오염에 취약하므로,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 농도 높을 경우 실외 활동 자제
- 외출 후 손과 발 씻기
-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적절한 환기 실시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유도
2026년 1월 직원 전달사항
2026.01.29 ▼
1.설 명절 음식 관리 및 특이사항 기재 안내
2월 16일(월) ~ 2월 18일(수)은 설날연휴입니다.
공휴일 동안 서비스 일정이 없는 독거 어르신의 경우,
혼자 계시는 동안에도 식사를 잘 챙겨드실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께 필요한 반찬과 요청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합니다.
- 준비된 음식은 실온에 오래 두지 않도록 하며, 조리 후 충분히 식힌 뒤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 어르신께 음식을 데워먹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공휴일에 서비스 일정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서비스 제공 후 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어르신 건강 악화로 신체활동지원을 위해 공휴일 서비스 제공함.”(사유: 식사도움, 병원동행 등)
2.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연 1회 법정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신규 입사자는 2025년 노인인권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확인 후 해당 신규 입사자는 2026년 2월 2일(월)부터 시작되는 코히(KOHI) 이러닝 교육기간에 전년도 미이수자 과정(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하시면 법정의무교육이 인정됩니다.
미이수자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복지용구 구입 및 타인 양도 금지 안내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 복지용구 구입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즉시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어르신 상태에 맞는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무분별한 복지용구 구입 및 타인 양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안내
어르신 댁에는 아래 서류가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매월 센터에서 자동 전송된 제공기록지 출력본,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수기로 작성한 제공기록지 사본,모든 제공기록지는 날짜(시간) 순서대로 정리, 보관하며 최근 달의 기록이 앞쪽에 오도록 파일 순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우울증 및 고립감 예방 활동 안내
겨울철에는 활동량 감소로 인해
어르신께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예: 천천히 목 옆으로 기울이기, 어깨 돌리기,팔 옆으로 돌리기 등)을
하루 10분~15분 정도로 함께 진행하여,기분 전환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도록 합니다.또한, 이번 긴 연휴 동안 혼자 계시는 어르신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설 연휴 전,후로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감정과 생각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격려와 칭찬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 수가내용 포함)
2026.01.06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체결 :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며 계약의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 계약기간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기본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 및 보호자(또는 가족)의 책임이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및 보호자(또는 가족)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과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보호자(또는 가족)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
4.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6.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따른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6.01.01시행)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② 본인부담금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 경감대상자는 급여비용의 6% 또는 9%만 청구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입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④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이용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행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후기 8

4.0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1
고*비 ★★★★☆
딸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양*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유*석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희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746 (봉래동4가)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746 (봉래동4가)

전화

051-415-1033

전화

봉산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봉산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