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미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3 2층1호 (성남동, 현대아파트 제상가동)

031-707-6525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르미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원구청 근처 성남동 현대아파트 상가 2층

🅿️ 주차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3.05.26 ▼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해지 처리한다.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사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급여대상자는 전체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3.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월 한도액 (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방문요양급여비용

급여비용 (원)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6
권*호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기 ★★★★☆
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홍*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최*진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3 2층1호 (성남동, 현대아파트 제상가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3 2층1호 (성남동, 현대아파트 제상가동)

전화

031-707-6525

전화

부르미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부르미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