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 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7 2층201호 (홍제동)

02-733-9837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7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모사랑 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4점
서울 서대문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2곳 평균)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도보로 8분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구, 도보로 3분

🅿️ 주차

건물 기준으로 왼쪽, 앞쪽 주차라인 있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29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간의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수급자의 욕구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이고 적정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제공시간,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의 수용능력, 급여 제공기준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급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개인적인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내용과 비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 관련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요구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알 권리
종교·문화 및 개인의 생활방식을 존중받을 권리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권리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고 차별 없이 대우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권리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건강상태나 생활환경 등 급여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기관에 알려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원활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기관의 정당한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장기요양요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급자가 제3항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정상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과 비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및 비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권리
급여 제공에 대한 상담 및 개선을 요청할 권리
수급자의 안전과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②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복약상태, 일상생활 변화 등 급여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처 및 보호자 변경 등 급여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연락 또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필요한 대체 연락처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기관에 알려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수급자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장기요양요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 종류 및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 체결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⑦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기준에 따른다.

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처리한다.

⑩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와 제공기준을 안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이용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또한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격이 종료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의 변경으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염병 등 관계 법령 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생활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현행 계약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중대한 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장소 및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아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종료 사유와 관련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관계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 종료 및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안내하고, 급여 제공기록 및 계약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및 개인정보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5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8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조항 신설(2016.12.29.)]

제9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수급자는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조항 신설(2016.12.29.)] [조항 신설(2019.12.27.)]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조항 개정(2016.12.29.)] [조항 신설(2018.12.31.)]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조항개정 (2018.12.31.)〕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6%)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개정 (2018.6.28.)〕
5. 2023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돌봄SOS 급여비용(수가)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조항신설 (2018.12.31.)〕[조항 개정 (2020.12.31.)] [조항 개정(2021.1.04.)] [조항 개정(2021.12.27.)][조항 개정(2022.12.28.)]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 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 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조항 신설(2019.12.27.)〕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조항 신설(2016.12.29.)]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김*경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영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경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임*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한*민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7 2층201호 (홍제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7 2층201호 (홍제동)

전화

02-733-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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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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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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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부모사랑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