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간의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수급자의 욕구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이고 적정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제공시간,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의 수용능력, 급여 제공기준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급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개인적인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내용과 비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 관련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요구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알 권리
종교·문화 및 개인의 생활방식을 존중받을 권리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권리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고 차별 없이 대우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권리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건강상태나 생활환경 등 급여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기관에 알려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원활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기관의 정당한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장기요양요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급자가 제3항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정상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과 비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및 비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권리
급여 제공에 대한 상담 및 개선을 요청할 권리
수급자의 안전과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②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복약상태, 일상생활 변화 등 급여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처 및 보호자 변경 등 급여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연락 또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필요한 대체 연락처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기관에 알려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수급자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장기요양요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 종류 및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 체결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⑦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기준에 따른다.
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처리한다.
⑩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와 제공기준을 안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이용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또한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격이 종료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의 변경으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염병 등 관계 법령 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생활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현행 계약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중대한 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장소 및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아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종료 사유와 관련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관계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 종료 및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안내하고, 급여 제공기록 및 계약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및 개인정보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