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29명 4.0 · 후기 4

부모사랑주야간보호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 172-1 2,3층 (지현동)

043-852-7004
이용정원·현원 2 / 31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5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모사랑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 7시 30~오후 22시가능, 공휴일 운영

지역

충북 충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31명
6%

현재 2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사무원
8%
1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사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0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내몸을 알아봐요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뇌건강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바이탈체크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장단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쿵짝쿵짝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쿵짝쿵짝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 생활실

화투 및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6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충주고등학교후문에서 성서동 국민은행 방향 보조신호 우측 3층 단독건물.

🅿️ 주차

7대가능

공지사항 10

26년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정
2026.10.02 ▼
10월 22일 코로나19, 독감예방접종 실시 예정입니다.
노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2026.08.15 ▼
어르신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사랑이 되겠습니다.
충주 YWCA업무협약
2026.07.15 ▼
충주 YWC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실습기관으로 상호 협의하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6.06.08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2026.06.08 ▼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센터 이용계약
2026.06.08 ▼
(급여계약 등)

①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1분기 생신잔치
2026.02.10 ▼
1~3월 생신인 어르신들을 위해 3월 생신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쁘게 한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과함께 근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구정 가래떡 나눔
2026.02.10 ▼
이번 구정에도 가래떡 나눔을 합니다.
맛있는 가래떡을 뽑아 금요일(13일)에 보내드릴께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026.01.19 ▼
"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공단 급여 수가표 및 비급여
2026.01.19 ▼
비급여 점심 3,500원 저녁 3,500원 간식(오전,오후)1,000원
병원비 실비 본인부담.
이.미용 실비 본인부감.
기저귀 10개 한팩에 6,000원 희망하는 분

분류 등급 급여비용 (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41,820
2등급 38,720
3등급 35,740
4등급 34,120
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56,060
2등급 51,930
3등급 47,940
4등급 46,300
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9,730
2등급 64,590
3등급 59,640
4등급 58,010
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1등급 76,820
2등급 71,160
3등급 65,750
4등급 64,090
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13시간초과 1등급 82,370
2등급 76,310
3등급 70,500
4등급 68,860
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방*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호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숙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정*돈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 172-1 2,3층 (지현동)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 172-1 2,3층 (지현동)

전화

043-852-7004

전화

부모사랑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부모사랑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