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부모사랑통합노인복지센터

055-884-5717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하동군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성면 신도마을회관 2층 -옆 파출소, 복지목욕탕위치 -전도 톨게이트에서 승용차로 5분거리 -마을버스 이용 가능

🅿️ 주차

파출소 앞 주차 5대 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5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수가
2026.01.15
2026년 수가 변경 안내
월회의~~
2025.07.02
월회의 시간 RFID상(포상)전달
-변경사유서 없이 태그전송(계획변경없이)
-특이사항 잘 기록하여 전송
월회의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돌봄노동자대상 화재예방교육
2025.05.02
재가노인복지시설 돌봄노동자 대상 화재예방교육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 점검방법

주택화재 사례 전파, 대피요령 지도

전기화재저감,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부주의 화재예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 사진
2025.04.15
어른신께서 인지활동 프로그램 시간을 너무 좋아하시며 집중하여 만들어진 작품 사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5
【 이용계약 】

(모집방법)
1) 온라인으로 수급자를 모집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오프라인으로 수급자를 모집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6항과「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대면, 비대면 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17,450
60분-25,320
90분-34,120
120분-43,430
150분-50,640
180분-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시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0,100원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 용의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월 월회의
2023.09.01
2023.8.31 17:30~18:30 직원회의
*전달사항
-노인학대 행위금지(존칭 사용하기) -서비스 제공시 제공하는 내용 설명하기 -어르신 개인위생 철저(손.발톱,두발상태,틀니,옷 갈아입히기 등) -손 수시로 씻기(장갑착용이나 손소독제 사용) -어르신 컨디션 안 좋을시 병원 동행하기
-건강검진 -어르신 몸에 진드기 붙어 있는지 확인 -수급자상태기록지 대신 주1회 충실히 RFID 특이사항 전송하기 -앞치마 착용 및 근무복으로 짧고 노출이 심한 옷 피하기(반바지, 슬리퍼 착용금지)
-서비스시간 단축 또는추가시 미리 사무실 연락하기(변경사유서 작성)
* 목욕추가사항
-이동시 낙상주의,치매어르신 컨디션 잘 살피기, 욕창 여부 확인하기, 다정한 어투 사용하기, 머리 잘 말리기
* 고충사항 및 애로사항
-사례발표:OOO어르신 성적인 언어사용, 집착, 지나친 연락, 업무범위의 요구
*직원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내용
-사회복지사 모니터링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고 익월 계획을 공지하여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설명함
*기타전달사항
-환절기 감기조심,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독려
*결과반영
-방문요양: 앞치마 구입하여 배부함
-방문목욕: 타기관에 요양서비스 시간 변경시 빠른 연락 요청함
7월 월회의 실시
2022.08.08
7/27 17시 30분~18시
-평가 항목별 설명 : 항목별 외울 것이 너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 금방 금방 잊어먹는데 어떡하냐며 걱정하심.
-급여제공 시 주의사항 설명.
-급여제공 시 급여제공계획서 반영하기
-업무시간 폰사용 금지:불가피할 경우 어르신에게 양해 구한 후 빠른 시간 내 사용하기
-어르신 불만사항 설명.
-코로나 19 다시 확산으로 예방수칙 잘 지키기.
-개인정보보로지침교육(18:00~18:30)
-건강검진
-모니터링 시 교육
-목욕팀 이동 시 낙상주의 당부.
6월 직원회
2022.07.11
1.급여제공 시 앞치마 사용
2.RFID 찍을 시 주의사항
3.급여제공 시 주의사항
4.장마철 준비
5.직무교육 7/16 시행
6.치매예방 및 관리지침교육
7.건강검진
9월회의~
2021.10.14
코로나 예방접종 100% 실시 후 방역지침 잘 준수하여 월회의 진행 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하며 직원간의 화합과 소통 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884-5717

전화

부모사랑통합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