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잔여 30명

부모애주간보호센터

042-626-0142
B
평가등급 87.9점
🛏️
정원 / 현원 10 / 4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7시30분~19시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bumoea.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0명
25%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0

기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바디스파이더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실버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씽씽실버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홍도육교/홍도지하차도(11930) | 39m 일반 105|106|601|602|607 농어촌 607(비래동종점-비래동종점) 홍도육교/홍도지하차도(12140) | 65m 일반 105|106|601|602|607 농어촌 607(비래동종점-비래동종점) 효촌마을아파트(11940) | 194m 일반 201|501|611|615|616|622|701 효촌마을아파트(11950) | 264m 일반 201|501|611|615|616|622|701 아리랑프라자(12150) | 277m 일반 105 홍도아파트(14880) | 278m 일반 105|602|607 아리랑프라자(12130) | 295m 일반 105 버스방면정보를 확인하세요

🅿️ 주차

건물앞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8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중풍, 치매, 등 질환 노인에게 급식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기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며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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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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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62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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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mo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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