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