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성모재가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가길 40 207호 (미아동)

02-987-6629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1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1점
서울 강북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26곳 평균)

인력현황

51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요양보호사 2급
2%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강북구 도봉로20가길 40, 207호(미아동, 준타워) 4호선 수유역 중앙차선 1) 120번 버스 승차 북부성모의원 정류장 하차 2) 163번 버스 승차 북부성모의원 정류장 하차 3)1165번 버스 승차 북부성모의원 정류장 하차 도봉세무서 버스정류장 부근

🅿️ 주차

주차대수 6대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3 ▼
제1조. (이용정원)
본 기관은 방문 급여를 제공하기에 별도의 이용 정원을 두지 않는다.

제2조. (이용자 모집 방법)
이용자는 모집은 온, 오프라인 방법으로 방문요양 급여를 홍보한다. 단, 이용자 모집 시 유인알선 행위, 본인부담금 감경(법적 경감 대상자 제외) 혹 면제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① 온라인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센터 정보 게시
2.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 내 지도 등록
3. 홈페이지(블로그) 게시판 내 게시글 등록
4. 온라인 전문 광고업체를 통한 검색 최적화
② 오프라인
1. 유관기관에서의 의뢰
2. 홍보물 활용(명함, 전단, 현수막, 차량 시트지 등)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이용자(보호자)와 작성한 계약서 상의 기간으로부터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다만,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수가 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제4조. (계약목적)
① 이용자가 받게 되는 요양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며, 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② 급여제공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 요구 등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과 같이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이용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기관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 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마.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사.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아.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시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종사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이사, 해외 이민, 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이용자가 다른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이용료 변경)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상태 또는 욕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9조.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욕구사정 진행
나. 위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다. 계획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 제공 후 동의서 작성
라. 표준약관(혹은 이에 준하는 계약서)을 재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단, 제21조의 ‘2’ 또는 ‘3’의 경우에는 본 조 ‘4’부터의 절차를 적용한다.
계약사항
2020.10.1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지원을 받는건 아니구요, 대상자의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몇 가진 등급으로 나뉘어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장기요양등급의
판정기준(점수계산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먼저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노인성질병에 대한 정보는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먼저 전체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이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52개항목을 조사해서
대상자의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점수에 따라 6단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2차성 파킨슨증,

퇴행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1)노인인권보호지침
2020.08.26 ▼
2)노인학대예방
2020.08.26 ▼
2)노인학대예방
3)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2020.08.26 ▼
3)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김*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경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송*이 ★★★★★
친척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래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가길 40 207호 (미아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가길 40 207호 (미아동)

전화

02-987-6629

팩스

02-992-6619

전화

북부성모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북부성모재가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