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5.0 · 후기 2

북부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매곡큰길 7 (매곡동)

061-755-7521
B
평가등급 81.9점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1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순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9점
전남 순천시 평균
83.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22곳 평균)

인력현황

3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사무원
3%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도보 : gs편의점 에서 구 삼산중학교 올라가는 큰길에서 하얀빌 오피스텔 옆 2.버스 : 77, 52, 100번등 이용 (버스정류장: 구 삼산중학교 or매곡성당) 3.택시, 자가용 위치 : 매곡동 천주교 성당근처(하얀빌오피스텔 옆)

🅿️ 주차

매곡동 천주교 성당안 주차장 및 센터 앞 차선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6.10.06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1 )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치매안심센터 중복이용 금지 기준 폐지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적용 지역 확대
?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지역의 원거리 교통비 인상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2026.10.06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이후의 도서? 벽지 지역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지역을 새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섬·벽지지역 판단기준 예외 인정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지정 기준 관련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호)
다. 재검토 기한 및 주기 현행화(안 제4조)
라.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95개, 벽지지역 110개 (별표, 섬·벽지지역)
마.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3개, 벽지지역 52개 (별표, 섬·벽지지역)
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수당) 관리 가이드
2026.06.30 ▼
* 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수당) 관리 가이드 *
㉠ 전제:사용자(기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연차)15일(2년 초과시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차휴가 요청시 연차휴가서를 받아 두시고 연차수당(유급)을 지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사전에 「휴가사용신청서」를 받고,「휴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합니다.
㉢ 그래도 연말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별도(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시) 평균 일급 4만원(추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인 요양보호사가 연 12회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12만원) = 일급(4만원) × 남은연차일수(3일) 연차수당 12만원을 추가지급하여야 함.
㉣ ㉡에서 명시한대로 연차휴가계는 반드시 서류로 관리 증빙되어야 합니다.
만약 남은 연차일수가 예상되면 센터는 근로자(요양보호사)에게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지하면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1조 사용자가 서면으로 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
2026년 방문요양급여비용 수가산정표
2026.01.05 ▼
2026년 방문요양급여비용 수가산정표
2026년 요양보호사 시급 가이드
2025.12.08 ▼
2026년 요양보호사 시급 가이드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메뉴얼
2025.04.17 ▼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메뉴얼
2025년 방문요양급여비용 수가산정표
2024.12.16 ▼
2025년 방문요양급여비용 수가산정표
2024년도 센터 이용에 의한 계약 상황
2024.11.19 ▼
1.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급여 이용 및 절차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5)항’과 ‘6)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3.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4.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6.이용료 납부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7.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9.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0.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1.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2024.04.24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되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13개소(법제39조의17)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개소(‘23.6월 기준, 붙임 참조)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노인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신규 북부재가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1.27 ▼
1. 찾아오는 길 : 전남 순천시 매곡큰길 7 (매곡동 50-52)
2. 교통편
-버스 : 1. 77, 52, 100번등 이용가능(버스정류장: 매곡성당 )
-택시, 자가용 위치 : 매곡동천주교 성당근처(하얀빌오피스텔 옆)
3. 주차시설: 매곡동 천주교 성당안 주차장 및 센터 앞 주차 가능
4. 연락처 : 061-755-7521
5. 팩스 : 061-755-7522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이*순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매곡큰길 7 (매곡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매곡큰길 7 (매곡동)

전화

061-755-7521

전화

북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북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