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1.6점 4.1 · 후기 7

북안효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2032-1 (북안면)

054-331-6816
C
평가등급 81.6점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94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북안효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6점
경북 영천시 평균
84.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6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39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사무원
2%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버스노선 : 영천 터미널에서 경주방면(임포공용버스터미널 내) 북안효노인복지센터 *자가용 : 경북고속으로 오셔서 영천 I.C에서 내려 경주방면으로 오시면 (임포공용버스터미널 내) 북안효노인복지센터 * 안내 : 모르시면 전화주세요?(054-331-6816)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차

기관 입구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
이용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한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이용료
2026.02.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30분= 17.450 / 2.618
60분= 25.320 / 3.798
90분= 34.120 / 5.118
120분= 43.430 / 6.515
150분= 50.640 / 7.596
180분= 57.020 / 8.553
210분= 63.530 / 9.530
240분= 70.080 / 10.512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이용료
2025.07.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30분= 16.940 / 2.541
60분= 24.580 / 3.687
90분= 33.120 / 4.968
120분= 42,160 / 6.324
150분= 49,160 / 7.374
180분= 55.350 / 8.303
210분= 61,670 / 9.251
240분= 68030/ 10.205 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8 ▼
이용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2024.02.20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2.20 ▼
이용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이용료
2024.02.20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

구 분/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30분= 16.630 / 2.495
60분= 24.120 / 3.618
90분= 32.510 / 4.877
120분= 41.380 / 6.207
150분= 48.250 / 7.238
180분= 54.320 / 8.148
210분= 60.530 / 9.080
240분= 66.770 / 10.016 입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2023.05.26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2021.01.29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5.13 ▼
이용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최*정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양*숙 ★★★★★
딸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 ★★★★★
사위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강*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옥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2032-1 (북안면)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2032-1 (북안면)

전화

054-331-6816

전화

북안효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북안효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