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5.9점 4.5 · 후기 4

북제천노인복지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23길 14 2층201호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4단지)

043-646-8885
C
평가등급 85.9점
운영시간 연중무휴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12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북제천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제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9점
충북 제천시 평균
81.0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4.8점 높습니다 (5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20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1%
8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29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31번 버스 / 57번버스 (버스정류장 바로 앞 상가 2층)

🅿️ 주차

하소주공 4단지 상가동 뒤 쪽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치매예방 관리지침 & 낙상예방 관리지침
2026.10.07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란

치매는 그 자체가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 원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한다.

● 치매의 종류

? 치매는 정상적이던 사람이 뇌에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장기적으로 감퇴하여 일상생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게 되는 넓은 범위의 뇌 손상을 의미한다.

알츠하이머병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반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 되면서 결합한 신경섬유다발로 불리는 비정상물질이 뇌에 축척하여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함.
혈관성 치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김.
알코올 치매
장기간 지속된 과음이 알코올 치매의 원인입니다. 알코올 자체의 독성에 의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 섭취로 인한 비타민 B1 결핍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루이체 치매
여러 종류의 치매 중 루이체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는 특징적으로 '파킨슨 증상'이라 불리는 움직임의 장애가 같이 나타납니다
전두측두엽 치매
두측두엽 치매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앞쪽에서부터 진행되는 치매입니다.이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참을성이 없어지거나,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초로기 치매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치매가 65세 이전에 발병한 것을 ‘초로기 치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치매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체 치매환자 중 초로기 치매가 15%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 치매의 증상

다음의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의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 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⑥ 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 물건 간수를 잘못한다.
⑧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⑨ 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 자발성이 감소되었다.

① 인지장애
- 기억력 저하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일전 또는 수주일 전의 일에 대한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기고 병이 심해지면서 장기 기억력 저하가 온다.

- 언어능력저하
언어 구사 능력이 저하되며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말은 짧고 자주 끊어지며 내용이 빈약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다.

- 지남력 저하
시간개념이 떨어져 날짜, 요일, 시간을 자주 착각하여 실수한다. 심하면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오랫동안 지내던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가족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지 못 하기도 하다.

- 시공간 파악능력 저하
공간개념이 떨어져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집 안에서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 실행기능 저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지저분한 인상을 준다. 자신의 위생 상태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전에 하던 집안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옷을 혼자서 입을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② 행동심리 증상
- 우울증
말수가 줄고, 의욕이 없으며 우울한 기분을 표현한다. 식욕이 감소하며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못 자는 등 수면양상이 변화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 정신증
정신병적 증상으로 망상, 환청, 환시가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훔쳐 갔다는 주장을 하는 등 각종 의심이 증가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 밖에 와 계시다는 등 착각이 증가한다. 방 안에서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손짓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매우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휩싸여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인다.

- 초조 및 공격성
쉽게 불안해하거나 이유없이 자꾸 서성거리고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며 초초한 것처럼 행동한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논쟁적이고 자주 화를 내기도 하며 한 번 화를 내며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며 잠시 후에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조용해 진다.

- 수면장애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깬다. 밤에 배회하고 그 여파로 낮잠을 지나치게 자며 이로 인해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 기타 증상으로 물건을 모아 숨기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 치매 단계별 주요 증상

단계
주 요 증 상
초기
일주일 내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음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함
중기
오전에 경험한 중요한일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함
옷 입기 등 익숙한 일이 서툴러짐
불안, 초조, 피해망상, 도둑망상의 증상이 나타남
말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어짐
자식과 배우자도 몰라봄
식사,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하고 의사 표현 불가능

● 치매의 예방

(1) 치매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① 손을 자주 움직이게 한다.
②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③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타인과 가까이 지내게 한다.
④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⑤ 노화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⑥ 비만을 치료한다.
⑦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⑧ 고지혈증 및 혈압을 조절한다.
⑨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⑩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 한다

(2) 치매 예방 프로그램
① 1일 1시간씩 손 체조, 발 체조를 하게하고 걷는 운동을 실시한다.
② 수시로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있도록 유도한다.
③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여가·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성을 한다.

● 치매의 관리 및 치료

치매 대상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치매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치매 조기발견과 지속치료의 중요성

① 치매 조기발견의 장점
. 조기발견을 통해 회복 가능한 치매를 감별할 수 있다.
. 혈관성 치매인 경우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알쯔하이머인 경우 조기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경과를 둔화시킬 수 있다.
. 체계적 치료와 관리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

② 치매 약을 꾸준히 먹는게 것의 중요성
. 치매는 아직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진행성 질환이며 점차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행동장애,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장애를 보이게 된다.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증상악화를 지연시켜 치매어르신의 독립성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가족들이 대상자를 돌보며 쓰게 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치매에 따른 행동장애와 돌보기 요령

① 배회
? 치매 대상자가 집에서 나간 채 행방불명이 되거나 경찰서에 보호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이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 치매 대상자는 언제 길을 잃게 될지 모르므로 이름과 연락처가 기입된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여 이웃 주민이나 교통순경 등이 발견 시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
도록 한다.

② 망상
? 물건을 잃어버리는 망상이나 질투망상, 버려졌다는 망상 등이 치매 대상자를 괴롭
힌다. 특히 망상의 빈번한 출현은 가까이서 돌봐주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 저금통장이나 지갑, 안경이나 액세서리 등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며 직접 간병하고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가
져가지 않았다고 해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 설득하려 하면 더욱 강하게 불신하므로 물건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람에 따라 물건을 감
추는 장소에 특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손으로 직접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③ 불안 및 초조감
? 치매 대상자는 조금 전에 한 것을 잘 잊어버린다. 또 시간, 계절, 자신이 있는 장
소도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증상이 진행되면 주변 사람도 알아보지 못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사소한 것에서 불안이나 초
조감에 시달리게 된다.
? 치매의 정도가 경도나 중등도인 경우에 불안과 초조감이 특히 심한 경향이 있고
흔히 저녁이 되면 더욱 침착성이 없어지고 불안과 초조감을 보이기도 한다.

④ 흥분 및 공격적 행동
? 치매 대상자는 전두엽 기능 장애가 차츰 동반되어 성격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가
장 흔한 증상이 화를 잘 내는 증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화를 내
는 것은 아니고 자신과 가장 친숙한 가족에게만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
매 대상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치매 대상자의 행동원인을 이해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곤란한 행동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흥분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원인이
짐작되지 않거나 요양보호사의 노력으로 이러한 행동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와 의논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성적 행동
? 치매 대상자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사람들 앞에서 옷벗기, 성기노출 등
의 성적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치매 대상자의 경우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대상자가 이런 행동을 하
였을 때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옷을 벗는 행동은 옷 자체가 거추장스
럽거나 장소를 착각하였거나, 배변이나 요의를 느끼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해 보아야 한다. 만지거나 안으려는 행위는 주의를 끌거나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
한 행위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화를 내거나 비웃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런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고 조용히 말해주고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또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다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낙상예방 관리 지침

● 낙상의 요인
1. 신체?심리적 위험 요인
가. 시력 감퇴 : 노인은 시야가 좁아지고, 낮은 조명에서 적응력이 떨어진다.
깊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감소한다.
나. 청력 감퇴 : 청력이 저하되어 자동차의 경적이나 화재경보 등을 잘 듣지 못한다. 청
력과 함께 균형감각도 저하된다.
다. 근력 및 균형감각 감퇴 : 노인은 근육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뼈의 강도가 약해진다.
보행이 불안정하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라. 신경 및 인지적 변화 : 노인은 반사작용이 느려지고 기억력과 주의집중이 나빠진다.
마. 질환으로 위험 : 요실금, 불면증, 야뇨증, 빈뇨로 자주 화장실에 다니다가 넘어질 수
있다. 저혈당과 부정맥으로 의식곤란 등이 와서 쓰러질 수 있다.
바. 약물로 인한 위험 : 진정제, 알코올, 이뇨제, 혈압강하제
사. 심리적 요인 : 우울, 불안이 심할수록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균형감각, 근력이 감소
되어 낙상위험이 증가한다.

2. 환경적 위험 요인
가. 눈부심이 있거나,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나. 고정되지 않은 매트, 물기 있는 마룻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문턱, 바닥에 어질러
진 물건, 미끄러운 보도, 경사가 급한 장소
다. 난간이 없는 계단
라.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필요한 물건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적절한 가구 배치
마. 휠체어, 보조기구, 보행기, 바퀴 달린 탁자 사용
바. 침대난간을 올리지 않은 경우

● 낙상예방 방법
1. 어르신생활 공간 공통사항
가. 늘어진 줄이나 전기 줄, 바닥 여기저기에 있는 방석이나 카펫을 치운다.
나. 부득이 방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잘 고정시킨다.
다.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라. 바닥재는 코르크 등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바.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사.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방지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한다.
아.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자.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물기가 전혀 없을 때까지 닦는다.
차.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어르신들이 열지 못
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카. 앉고 일어 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어지러움증이 발생될 수 있다.

2. 의복 및 신발 착용
가.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몸을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한다.(어르신시설 적정온도 및 습도 : 18℃~22℃ /40%~70%)
나.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
다. 되도록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는다.
라.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뒤가 막힌 신발을 신는다.
마.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보조)차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조명 활용
가. 실내 적정조도 : 200~300 Lux 유지(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
나.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사람이 있을 때만 켜지는
센서 등을 설치한다.

4. 화장실
가.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나.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방지
액을 도포한다.
다. 어르신의 방은 별도의 세면대와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거나, 되도록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5. 부엌
가. 싱크대나 가스렌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 놓는다.
나. 물을 엎지른 경우에는 즉시 닦는다.

6. 온돌생활 어르신의 낙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고 직원을 호출 한다.
나. 방바닥에 물을 엎지르거나 물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직원을 호출 한다.
다. 방바닥에서 일어날 때에는 벽을 의지해서 일어나도록 한다.
라. 일어날 때에 다른 어르신의 부축을 받거나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의지해서 일어나
려고 하지 말고 직원을 호출 한다.
마. 방에서는 가급적 양말을 벗고 있도록 한다.
바. 화장실 사용 시 직원을 호출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사.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않도록 한다.
아. 휠체어 사용 시 직원을 호출하고 혼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 물기가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차.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서 다니도록 한다.

7. 침대생활 어르신의 낙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직원을 호출하고 혼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
나. 침대에 설치된 보호막은 함부로 치우거나 난간을 치우지 않도록 한다.
다. 일어나 앉을 때에는 침대난간을 붙잡고 한다.
라. 침대에서 앉을 때에는 등받이를 올리거나 벽 쪽으로 몸을 기댄다.
마. 내려오실 때에는 반드시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바. 어지럼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직원에게 말하고 절대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
사.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않도록 한다.
아. 화장실을 갈 때에는 직원을 호출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자. 물기가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차.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서 다니도록 한다.

8. 요양보호사의 예방법
가.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나.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다.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라.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 고정 해야한다.
마.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사.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
를 방지한다.
아.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원조한다.
차.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카.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발 받침대 등).

● 낙상발생시 응급 대처방법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3.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 넘어진 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나. 낙상의 원인이 발작 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다. 대상자가 심한 골절 상태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경우
라.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마. 낙상 후 엉덩이, 등, 허리,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긴 경우
4. 요양보호사는 신고·보고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폐쇄성 골절, 탈구, 염좌, 좌상 등의 손상에는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어준다.
다.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라.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심한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한다.
마.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
상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바. 담당 요양보호사(또는 관리책임자)는 119구급차 등에 동승해 병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사.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한다.
아. 수급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 하도록 한다.
자. 응급상황발생시 최초발견자는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를 응급상황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2026.10.07 ▼
□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1.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심리적 혹은 경제
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 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 됩니
다. (어린이·장애인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
록 강요·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의 대상
-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대상이지만 남녀 모두 해당됨.

3. 성폭력의 유형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④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성폭력 예방지침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성폭력은 모든 여성, 남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범죄 행위이다.
나.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나 대상자와 친밀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라. 남자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마. 성폭력 노인은 모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2. 성폭력 발생 예방요령
가.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다.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
라.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마.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성폭력 대응지침

1. 성폭력 대처방안

[기관에서의 대처방법]
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기관은 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
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 성폭력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
을 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한다.
라.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한다.
마.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
력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바.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
[개인의 대처 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한다.
1) 서비스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2)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3)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둔다.
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 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
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라.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 한다.
마. 음담패설을 삼간다.
바.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 한다.
사.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 되어야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
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서비스 중 수급자(노인)로 부터의 성희롱 대처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나.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
라.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
마. 외부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등에 상담
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숙지
사. 음담패설 등 자제

[치매노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방법]
가.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나. 옷이 너무 꽉 끼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혹은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방문객 앞
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목욕탕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 만약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면 「손 치우세요!」 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다.
라.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때, 그러한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치매어르신 등의 성희롱 징후 포착 시 주위환기 및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 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6.10.07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서비스 이용료
2026.10.07 ▼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6.10.07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⑦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7 ▼
제16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18조 [계약방법]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9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6.10.07 ▼
[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별표1]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등
⑤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⑥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요양보호사 인지프로그램 교육(하반기)
2026.10.07 ▼
교육 일자 : 2026년 8월 27일 18:20~19:00
교육 방법 :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교육 및 동영상 교육
- 교육 주제 :[요양보호사 역량강화]인지프로그램 실무(케어포)
- 교육 내용
1. 치매환자의 인지훈련 목적 및 효과
2. 인지프로그램의 구성과 활용방법
3. 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사항 및 수행환경
4. 치매환자와의 대화기법 7가지
5. 실제 프로그램 소개 ? 인지활동
6. 실제 프로그램 소개 ? 지필활동
7. 실제 프로그램 소개 ? 수공예활동
8. 실제 프로그램 소개 ? 회상활동

- 위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 중심의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전략을 숙지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7 ▼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규정(계약에관한 사항)
2026.10.07 ▼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후 각각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 10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범위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11조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적절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사키는데 있다

제 12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 산정방법
가. 본인부담금(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2. 월 이용료 납부
가.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전월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나.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다.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 13조 [등급별 월 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게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에 따른다.

제 14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 부담 한다.

제 1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도의 장기요야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
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마.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인수의 의무
가.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나.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 18조 [계약해지 요건]
1. 센터 또는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제 1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19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제19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2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급여 제공 방법의 변경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 후 이용자 동의를 받는다.
가.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요청 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나.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 체결 후 부분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확인 필요)
2. 급여 종류의 변경
가.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 계약 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
3.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가.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 체결 후 부본 제공
4.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개정된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함 (필요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변경 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 계약 체결)
5.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나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⑤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⑥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21조 [서비스 적정 급여제공]
1. 적정급여제공
가.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하 "이용자 등"이
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센터는 이용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조[서비스 내용]
센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방문요양 / 방문목욕서비스’이다
1. 방문요양: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양*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호 ★★★★★
사위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윤*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진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23길 14 2층201호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4단지)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23길 14 2층201호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4단지)

전화

043-646-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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