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③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 비용)
일반대상자 : 15%
40%감경자 : 9%
60%감경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권자 : 면제
4)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보호자의 권리. 의무
보호자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①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7일 인정).
⑦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