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5.0 · 후기 2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천변좌로 656 2층 (용산동)

062-234-4562
정원·현원 7 / 23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23명
30%

현재 1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4%
3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야외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향상프로글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면장 및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이용시 : 지원동 천변좌로(남광주사거리 천변로에서 화순방향으로 직진 ) 버스이용시 :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하차 : 봉선76, 지원53 지원동 무등중 하차(걸어서 5분) : 지원15, 지원25, 지원45, 지원150, 지원151, 지원152, 지원52 화순교통 지하철 이용시 : 소태역 2번 출구(걸어서 5분)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10월 소식지
2026.10.01 ▼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느덧 완연한 가을의 문턱인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여름을 잘 견뎌내시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희 기관은 이번 달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편안한 돌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인 만큼, 어르신들의 면역력 관리와 감기 예방 등 건강 수칙을 더욱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행사 안내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 급여일정표 참고 바랍니다.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진행(전래동화,10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진행(실버레크레이션,14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넷째주 화요일 진행(너릿재 실버숲, 14:00~)
- 외부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둘째주 화요일 진행(종이접기 14:30~)

◈ 공지사항
- 10월 5일(월) 대체공휴일 센터 정상운영
- 10월 9일(금) 한글날 센터 정상운영
- 10월15일(목) 75세이상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예정
- 10/17(토) 센터사정으로 휴관
- 이미용서비스 10/13(화) 진행예정.
- 10/30(수) 어르신 신체검사 실시예정

◈ 본인부담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계좌 (광주 1107-021-653237)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 ☎ 062) 234 ~ 4562
9월 소식지
2026.09.02 ▼
유독 뜨거웠던 긴 여름도 이느새 꼬리를 내리고,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 끝에 제법 서늘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9월의 시작입니다. 풍선한 추석을 품고 있는 9월이기도 하지요, 보름달처럼 모나지 않고 둥글고 밝은 소식만 가정에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위 연휴동안 일상에서 지쳤던 마음을 포근한 가족의 정으로 가득채우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프로그램/ 행사 안내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 급여일정표 참고 바랍니다.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진행(전래동화,10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진행(실버레크레이션,14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넷째주 화요일 진행(너릿재 실버숲, 14:00~)
- 외부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둘째주 화요일 진행(종이접기 14:30~)
- 유복남어르신 생신(9/4일,금)진행
이점례어르신 생신(9/27연휴로 9/23,수)진행

◈ 공지사항
- 9/24~9/27 추석명절 센터 휴관
- 이미용서비스 9/15(화) 진행예정.
- 9/30(수) 어르신 신체검사 실시예정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주야간보호 ) 마스크 착용 권고
?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본인부담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계좌 (광주 1107-021-653237)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 ☎ 062) 234 ~ 4562
8월 식단표
2026.08.12 ▼
무더운 8월 건강한 식단으로 이겨내 보아요~
7월 소식지
2026.06.30 ▼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 7월 입니다. 수분 섭취가 특히 중요하죠,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수박 한조각으로 더위를 이겨 낼 수 있는 계절이었으면 합니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높고 푸르른 하늘을 보며 시원한 바다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마와 더위가 함께하는 계절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주요 프로그램/ 행사 안내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 급여일정표 참고 바랍니다.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진행(전래동화,10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진행(실버레크레이션,14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넷째주 화요일 진행(너릿재 실버숲, 14:00~)
- 외부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둘째주 화요일 진행(종이접기 14:30~)
- 서철진어르신 생신(7/22,수)진행

◈ 공지사항
- 7/17 제헌절 센터 정상운영.
- 이미용서비스 7/14(화) 진행예정.
- 7/24(금) 어르신 신체검사 실시예정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주야간보호 ) 마스크 착용 권고
?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본인부담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계좌 (광주 1107-021-653237)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 ☎ 062) 234 ~ 4562
6월 소식지
2026.06.06 ▼
싱그러운 봄이 지나고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6월은 푸르른 자연과 함께 새로운 활력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한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인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프로그램/ 행사 안내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 급여일정표 참고 바랍니다.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진행(전래동화,10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진행(실버레크레이션,14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넷째주 화요일 진행(너릿재 실버숲, 14:00~)
- 외부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둘째주 화요일 진행(종이접기 14:30~)
- 임영순어르신 생신(6/25,목)진행

◈ 공지사항
- 6/3 지방선거일 센터 정상운영.
- 이미용서비스 6/11(화) 진행예정.
- 6/26(금) 어르신 신체검사 실시예정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주야간보호 ) 마스크 착용 권고
?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본인부담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계좌 (광주 1107-021-653237)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 ☎ 062) 234 ~ 4562
5월 소식지
2026.05.04 ▼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 입니다. 늘 곁에 있어 고마운 존재 ,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 사랑이 넘치는 달 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프로그램/ 행사 안내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 급여일정표 참고 바랍니다.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진행(전래동화,10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진행(실버레크레이션,14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진행(너릿재 실버숲, 14:00~)
- 동구급식지원센터 영양교육(5/27,수 10:00~11:00)
- 최순자어르신 생신(5/6,수)진행
- 유영임어르신 생신(5/20,수)진행
◈ 공지사항

- 5/1 노동절 휴관

- 5/5 어린이날 센터 정상운영

- 5/25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센터 정상운영
- 이미용서비스 5/12(화) 진행예정.
- 5/22(금) 어르신 신체검사 실시예정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주야간보호 ) 마스크 착용 권고
?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본인부담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계좌 (광주 1107-021-653237)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 ☎ 062) 234 ~ 4562
?
상반기 구충제 복용
2026.04.27 ▼
구충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기생충이 몸속에 머무르며 영양을 가로채고 점막을 자극하며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기생충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사나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이유로

금일 전체 어르신 구충제 복용하였답니다~.
4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6.04.14 ▼
4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올립니다
3월 소식지
2026.02.27 ▼
어느 덧 3월,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펴고 봄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웃음꽃 피는 한 달 보내세요~!

◈ 주요 프로그램/ 행사 안내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 급여일정표 참고 바랍니다.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진행(전래동화,10시~)
- 외부강사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진행(실버레크레이션,14시~)
- 배길순어르신 생신(3/6,금)진행
- 윤경자어르신 생신(3/14,토) 전날인 3/13,금요일 진행.

◈ 공지사항
- 3/2 센터 정상운영 합니다.
- 이미용서비스 3/10(화) 진행예정.
- 3/27(금) 어르신 신체검사 실시예정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주야간보호 ) 마스크 착용 권고
?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본인부담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계좌 (광주 1107-021-653237)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 ☎ 062) 234 ~ 4562
?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1.08 ▼
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 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5조 (급여이용 및 제공시간)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③ 기관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 : 08:30~17:30(공휴일 휴무)
토 : 08:30~15:30
※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 기관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④ 기관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와 협의하여 별지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방문요양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④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7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⑤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9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 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0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6.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6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 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23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23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13조 (미이용 비용 산정)
① 기관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제15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이용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15조 (개인물품)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 기관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관리)
①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7조 (건강관리)
①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기관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관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위급 시 조치)
① 기관은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은 즉시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배상책임)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강*훈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경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천변좌로 656 2층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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