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뿌리가깊은나무

043-872-3341
C
평가등급 78.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음성군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택시, 시내·외 버스, 자가용등 음성공용버스터미널 2층으로 모든 음성내 교통편 이용가능

🅿️ 주차

옆 건물 (구)읍사무소에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변경 안내
2026.01.06
2026년 방문요양,목욕에 관한 수가변경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5년 수가 변경 안내
2025.06.18
2025년 방문요양,목욕에 관한 수가변경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7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 니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10일에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하거나 전산을 이용하여 문자나 알림톡으로 전송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 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이동 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표 나-1 급여비용을 산정 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수가표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① 목욕차 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계약기간,계약의 변경,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수가변경안내
2024.01.02
202년 방문요양,목욕에 관한 수가변경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수가변경안내
2023.11.14
2023년 방문요양,목욕에 관한 수가변경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2년 수가변경안내
2022.09.26
2022년 수가변경안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01.05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주야간보호 1.29. 방문요양 1.49 밤문목욕 1.31 방문간호 1.1.5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주야간보호는 2020.12 까지 방문요양원 2021.12월
일몰 :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2.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 니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10일에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하거나 전산을 이용하여 문자나 알림톡으로 전송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 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이동 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표 나-1 급여비용을 산정 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수가표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① 목욕차 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계약기간,계약의 변경,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문목욕 차량 신규 구입
2020.09.28
안녕하세요
뿌리가깊은나무 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방문목욕 사업을 하면서그동안 사용하던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더 많은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목욕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나다.
기존차량보다 크기는 작지만 최신형으로 어르신들이 목욕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가지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목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안전하게 대처 합시다.
2020.02.26
[코로나19 대폭 감염자 발생에 따른 코로나 바로알기 안내]

■ 대구경북지역 다수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 바로알기'를 통해 위생수칙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몇가지 안내합니다.

■ 바이러스 생존시간
: 일반피부(팔, 다리 등)에는 5분, 티슈나 종이 등에는 15분, 사무공간에서 확진자 비말이 바닥에 떨어지면 4시간, 구멍이 없는 금속물일이자 플라스틱표면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생존한다.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나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1~2일 폐쇄하고 방역 후 재오픈을 한다.

■ 바이러스가 내몸으로 들어오는 경로
:확진자의 비말(침방울)이 사물(테이블, 사무기기, 엘리베이터버튼, 손잡이, 볼펜, 문고리 등)에 묻어 있는 것을 접촉 후 손으로 본인의 코점막, 입안, 눈점막을 만지거나 비비면 내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목구멍 입구에 생존하면서 주로 기침을 유발해 타인에게 전파시킨다.

■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를 자주 한다.
바이러스 감염은 입에서 숨을 쉬거나 말하면서 나오는 침으로 다른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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