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잔여 23명 4.4 · 후기 7

뿌리깊은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엄다면 엄다길 59-16 (엄다면)

061-324-7000
B
평가등급 88.9점
정원·현원 5 / 28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1,06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뿌리깊은나무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해남군

웹사이트

namuppuri.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9점
전남 해남군 평균
84.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6점 높습니다 (1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8명
18%

현재 2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58%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2명
간호조무사
11%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소폰공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 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5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뉴시시청)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담소나누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4
3인실 1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1.고속도로 1)서해안고속도로 - 함평IC - 기각사거리 - 함사거리 - 엄다면사무소(보건지소 뒷 50m) 2)서해안고속도로 - 무안IC - 엄다중학교 - 엄다면사무소(보건지소 뒷 50m) 3)무안광주고속도로 - 동함평IC - 함사거리 - 엄다면사무소(보건지소 뒷 50m) 2.국도 1)함평터미널(100,500버스) - 함사거리 - 비석동 정류장하차 2)무안터미널(100,500버스) - 엄다정류장하차 3.기차 -함평역하차 - 함사거리 - 엄다면사무소(보건지소 뒷 50m)

🅿️ 주차

주차시설 -10여대 수용가능

공지사항 9

2026년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3.05 ▼
2026년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2025.03.31 ▼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란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 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 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과 접촉을 기피 한다.
* 노인의 사회 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에서 소외 시킨다.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으로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 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않는다.
*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 중독, 알콜 중독, 정신 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 학대 예방 수칙 7대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2025.01.14 ▼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저,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 신고센터(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수사기관 (110)
202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1.13 ▼
202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2023.11.02 ▼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노인학대 예방교육실시 (1/4분기 줌교육)
2023.02.07 ▼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학대
- 물리적 힘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촉력 및 강간 등의 노인으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킨다.

경제적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으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않는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학대예방수칙 7대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3.01.25 ▼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입니다

1등급: 78,250
2등급: 72,600
3,4 등급: 66,950

* 비급여 비용

­식비 : 1식(2,000원) * 1일(3식) = 6,000원(1일) * 30일 = 180,000원(월)

­- 간식비 : 시설지원

­- 이.미용비(시설지원,무료) : 자원봉사,재능기부지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5.17 ▼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저,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 신고센터(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수사기관 (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6
함*길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민 ★★★★☆
사위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서*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조*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강*동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엄다면 엄다길 59-16 (엄다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엄다면 엄다길 59-16 (엄다면)

전화

061-324-7000

전화

뿌리깊은나무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뿌리깊은나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