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2022.11.1.~2023.2.28.(4개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22.11.1.~11.30.(1개월)까지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내 대형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전기.가스 점검 철저. 전열기 사용 주의 등 겨울철 화재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사선생님께서는 어르신들 전기장판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따뜻한 차, 내복등을 착용하여 체온유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