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9.6점 잔여 32명

사랑가득 노인주간보호센터

055-736-3999
E
평가등급 79.6점
🛏️
정원 / 현원 12 / 4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00~18:00 운영 (선거일 휴무)

지역

경남 거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4명
27%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8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7

3·1절 태극기 만들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사쓰기-과수원길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을열매종류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같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거미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걷기활동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생활실

게이트볼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고추모종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골프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든탑 무너뜨리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과자로 머리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국악교실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림패턴분석해서 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근력강화 운동

운동요법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글자와색구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끝말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끼리끼리같은색끼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를소개합니다

현실인식훈련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낙엽으로 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날아라 나비야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자랑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양한 색을 섞어서 표현하는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리스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막대옮기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다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몸으로말해요(동물흉내내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어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바람을이용한 활동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바람이용한활동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박쥐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벌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병뚜껑멀리날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핀 넘어트리기(오자미던지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봄봄봄 개나리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봄소식을 전하는 제비

인지자극활동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부엉이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부엉이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부침개뒤집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수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어낚시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삐에로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격게임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랑가득노래자랑

음악활동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사물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방치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깔판뒤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지물들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섬마을선생님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건으로 삼계탕 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국꽃표현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원한 주스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빨리감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가모그래프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얼음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이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이지 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자미 주고받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전, 오후 체조

음악활동

대상: 44(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옥수수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자석낚시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석낚시게임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장바구니 돈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장애물 비석치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통가옥 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젓가락싸움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제기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비행기 날리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유령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인형옷입히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짝맞추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0시간), 장소: 생활실

찜질방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카메라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컵대포쏘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케이크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공 튕겨 점수내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공으로 풍선 쳐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테트리스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폼폼이옮기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하트아이비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해적룰렛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협동게임-탁구공옮기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홍삼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 활동- 결혼식 폐백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절구(달나라 토끼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휴지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휴지심 넘어트리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경남 거제시 중곡로 13 성서상가 2층 사랑가득노인주간보호센터 택시: 중곡동 성서상가로 가주세요 버스: 터미널 11번 버스-> 삼성마트 하차 / 수월->120번 버스 타고 중곡 시장 앞에서 하차

🅿️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5.12.31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5년 하반기 보호자간담회 개최 알림
2025.11.17
안녕하세요?

늘 저희 사랑가득노인주간보호센터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호자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이시겠지만 참석하시어 더 나은 사랑가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오후 17시 30분

♥ 장 소 : 사랑가득노인주간보호센터내

♥ 대 상 : 센터 이용 수급자의 보호자

? 11월 26일(수)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알림
2025.11.17
1. 시설의 발전과 올바른 운영사항을 고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랑가득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17시 30분
나. 장 소 : 사랑가득노인주간보호센터
다. 내 용

1).2025년 4분기 현재 시설현황보고

2).2026년도 예산보고서 검토

3).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비율 검토

4).2026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외부프로그램 재계약

5).2026년 수가인상 검토

6).2025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미세먼지 발생 대응 점검 실시

7).건의사항 및 기타토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
2025.07.14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음을 안내 드림
장기요양인정등급유효기간변경안내
2025.07.02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 유효기간이 25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연장됨
개정 전 갱신 완료된 경우 소급 적용되어 연장됨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5.01.08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공지해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1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목적)
1. 기관과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주며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향상에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한다.
4.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한다

제2조 (급여계약 등)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계약 당사자
②계약기간
③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제공계획 및 비용(항목별)등을 설명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명)
5. 계약체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별지11호 서식에 의해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공단에 통보한다.
6.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지 10호 서식의 입소 이용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지자체장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고 그 해지 예정일 만료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계약만료,해지사유발생)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치매로 인한 심한 배회,폭력성 성향)
②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3회 이상)
④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계약시 제시된 안낼를 따르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⑦심각한 정신의 악화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성 질환자로 판정될 때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기관에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및 제반 입퇴원에 관한 비용 부담의 의무
7.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8.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1.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년도별 고시에 의한 급여수가 안내)
2. 기관은 산정된 총수가금액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지급 받는다.
3. 수급자는 월한도액 금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한도액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기관에 비치한 책자로 이용료에 대해 성실히 안내한다.

제2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주야간 보호의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간식비 등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정보 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병원 동행시 발생한 진료비는 수급자 지불이 원칙이며, 응급상황시 조치등에 발생한 비용은 보호자와 사전 협의한다.
3. 이.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 부담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3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 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및 변경비용의 세부 설명
② [변경 계약서,또는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또는 유사매체(우편,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를 통하여 안내
급여종류의 변경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안내,
또는 유사매체(우편,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를 통하여 안내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실비 수납기준 안내
②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안내,
또는 유사매체(우편,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를 통하여 안내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변경 계약서,또는 변경 사유서 ]를 작성하여 안내,
또는 유사매체(우편,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를 통하여 안내



제4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자가 계좌이체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받은 현금은 금융기관 및 ATM기계를 활용하여 수납할 수 있다.
6. 납부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
2024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비급여 비용
2024.01.29
2024년 1월1일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안내입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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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가득 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11
사랑가득 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이용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용시간
09:00~18:00
② ‘갑(수급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주간보호센터)’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00:00~00:00 협의하에 이용시간을 정한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급여내용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서식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내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통보된 내용은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보호자)’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갑’이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및 비급여수납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준한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7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통지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익월 계좌이체로 2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입금계좌 : 351-7736-3999-63 농협은행 사랑가득주간보호센터 )

*사랑가득노인주간보호센터 비급여항목: 식재료비 1식 3,000원 간식 1일 2식/1식 500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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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36-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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