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잔여 30명

사랑드림 노인복지센터

043-283-9921
B
평가등급 86.1점
🛏️
정원 / 현원 7 / 37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79,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20~18:30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7명
1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2
조리원
17%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6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 신체 맞춤 통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치매예방체조 및 산책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센터 및 인근공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kbs- 012. 418. 512. 512-2. 512-3. 811-2 2.성화개신죽림동 행정복지센터 - 20-1. 811-2 3.kbs - 005. 512. 512-2. 512-3. 811-1 성화주공2단지 208동 도로 맞은편. 센터뒤편에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 주차

본건물 지하주차장, 본건물 주변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8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10.09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주간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10.09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주간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년 재가장기요양 급여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2.20
2024년 재가장기요양 급여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2024년 재가장기요양 급여 (주간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2.20
2024년 재가장기요양 급여 (주간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정원 및 모집, 이용계약의 관한 건
2024.02.17
1. 방문요양 목적과 내용
2. 기관운영 - 인원 및 조직
3. 이용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4. 이용정원
5. 이용계약
주간보호 이용정원 및 모집, 이용계약의 관한 건
2023.12.05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37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직원,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2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재계약 후 적용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독감예방접종
2020.10.22
컨디션이 좋으신 어르신들 먼저 독감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모든 어르신들이 별다른 부작용없이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식중독예방 및 대응방법 교육
2020.08.20
긴 장마에 이어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충분한 영양공급과 충분한 수분섭취, 충분한 수면관리로
개인건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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