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사랑모아실버타운

053-324-9988
🛏️
정원 / 현원 15 / 4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sarangmoa.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9명
31%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67%
3
조리원
8%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9명

프로그램 15

가요요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볼링놀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블럭놀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색깔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신발던지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난타(레크)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실버놀이-컵,사람,탑만들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실버음악-실버음악&백업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실버체조-풍선 배드민턴 치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윷놀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풍선배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모아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칠곡1-1, 칠곡1, 북구1번)버스타고 도남힐스테이트4단지건너에서 도보 86M -차량으로 칠곡경대병원역에서 9분 -지상철 3호선 타고 칠곡경대병원역 1번출구에 내려서 [칠곡1]번 탑승 후 도남힐스테이트4단지앞에서 하차 후 도보 110M

🅿️ 주차

건물뒷편 지상 주차공간 4대 지하 주차공간 24대

공지사항 10

국회의원 표창장
2024.06.27
저희 센터는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양금희 국회위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앞으로도 노력하는 신한솔노인복지센터2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신한솔노인복지센터2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2024.06.27
저희 센터는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때 주간보호 센터가 최우수[A등급]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보필에 더욱 힘쓰는 신한솔요양원/신한솔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신한솔요양원/신한솔노인복지센터가 스타벅스 도남점(3층,4층)으로 확장이전하여 호텔식 요양시설을 갖춘 사랑모아실버타운으로 거듭났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잘 보필 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내부관리계획
2023.09.05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내부관리계획
운영규정05-서비스제공자의배상책임면책범위에관한사항
2021.06.17
운영규정05-서비스제공자의배상책임면책범위에관한사항
운영규정06-운영규정의개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
2021.06.17
운영규정06-운영규정의개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
운영규정07-인력관리규정에관한사항
2021.06.17
운영규정07-인력관리규정에관한사항
운영규정08-보수에관한사항
2021.06.17
운영규정08-보수에관한사항
운영규정09-직원의복리후생에관한사항
2021.06.17
운영규정09-직원의복리후생에관한사항
운영규정10-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2021.06.17
운영규정10-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17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계약기간

제52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 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으로 한 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입소자의 모든 개인정보(건강상태등)는 계약자(주보호자)에게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입소자의 모든 외출, 외박, 면회등의 내용은 계약자(주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3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54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미등급 입소 비용 등
비급여 항목 및 내역은 기관의 상황과 물가 상승율, 인건비, 입소자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본인부담금
월 이용료에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 등급에 따라 공단 청구금액의 20%를 매월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또는 8%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비급여비용
가. 식재료비
나. 간식비
다. 이?미용비
라. 병원동행료
마. 기 타 -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5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56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제반 사항의 변화 등으로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로 결정된 경우
5.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5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
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 재계
약하여야 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59조(서비스의 내용)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 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몸씻기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삼킴 운동, 팔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구분
세부내용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건강관리
관절오그라듦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바르는 약 도포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시설환경관리
침구ㆍ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제60조(서비스의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 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은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 7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6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특별한 서비스 기준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 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 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 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 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6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비용)
①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 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상급침실 이용료 없이 시행할 수도 있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 8 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처리절차

제6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 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함을 원칙 으로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등은 보호자에게 실비청구할 수 있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직원이 병원 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 9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6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 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 여야 한다.
?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대한 사항

제65조 (보험가입)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제공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6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67조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으로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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