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4.2 · 후기 9

사랑방어르신케어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4길 24 1층 (온산읍)

052-238-8899
정원·현원 1 / 9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48,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방어르신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시~18시,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17%
1명
조리원
17%
1명
시설장
17%
2명
간호조무사
33%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9

가족지지 프로그램 - 생신잔치, 명절 즐기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9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활동 (생각키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사회적응훈련 - 산책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시설 주변

신나는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야외

으랏차차 백세인생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2
식당/조리실 3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4길 24, 1층 -네이버 지도에 '사랑방어르신케어' 검색

🅿️ 주차

-센터 주변에 주차 가능 -센터에서 20m 거리에 미니 무료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6 ▼
제4장 이용계약

제08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수급자 및 보호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인정 유효기간 내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내로 고지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9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분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주
간
보
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13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②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감경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정한 감경 요율에 따라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1조 (서비스내용)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 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제12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고지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비용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3.9
장*수 ★★★★☆
사위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순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노*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4길 24 1층 (온산읍)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4길 24 1층 (온산읍)

전화

052-238-8899

전화

사랑방어르신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방어르신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