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재가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2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남 양산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8점
경남 양산시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05곳 평균)

인력현황

65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67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수급자 자택

교통·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12번,11번, 10번, 57번, 23번, 23-1번, 38번 등

🅿️ 주차

주차장이 협소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9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 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 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때
⑤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및 특정 질병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등
신원인수인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신변,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등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 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2
신*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최*진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호 ★★★★☆
사위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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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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