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16조(이용계약 목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 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7조(이용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다.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라.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마.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아.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자.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대상자는 제25조(이용계약 목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라.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마.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마.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0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2. 이용료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그 외 이용료는 비용 100% 자기부담으로 진행한다.
제21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라. 비급여비용 변경 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 안내 후 익월부터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22조(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표준계약서에 작성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 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카드 결제 및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
2. 이용료 미납
가. 이용료 미납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나. 이용료 미납자 관리 방법은 별표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