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1조 (이용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 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당사자(또는 보호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대상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에 걸렸거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본인부담금 또는 센터에 지불 해야 할 비용을 자주 미납하고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이나 타 대상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10.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1.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 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③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④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2024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은 별도 첨부합니다.(비급여항목:식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