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잔여 41명

사천솔밭요양원

055-855-7117
A
평가등급 93.6점
🛏️
정원 / 현원 8 / 4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90,78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9%
1
조리원
3%
1
시설장
3%
1
doctor_fulltime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8

ESG(친환경)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가족참여대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훈련회복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05시간), 장소: 1층,2층 프로그램실

노래공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2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1층,2층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및 놀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0.4시간), 장소: 1층,2층 프로그램실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외부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5,98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속도로 : 곤양ic->서포방면-> 서포입구우회전(서광사절방향)->서광사지나 100m 사천, 삼천포지역 국도이용 : 사천대교 ->서포농협주유소삼거리 곤양방면->50m정도에서좌회전(서광사입구)->서광사지나 100m

🅿️ 주차

시설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6년 2월 소식지 안내
2026.02.04
26년 2월 소식지 안내
2026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6.01.27
2026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
2026.01.27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내문]

저희 요양원은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인권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어르신의 인권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2.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3.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저희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정성과 마음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솔밭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포스터
2026.01.27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포스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1.27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관리계획
2026.01.27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관리계획
26년 1월 소식지 안내
2026.01.27
26년 1월 소식지 안내
202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최우수)
2026.01.27
202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최우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식사재료비 : 1일식대 (간식포함) 9,380원
②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는 무료
③입원 및 통원치료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① 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5등급의 경감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8%를 부담한다.
③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④ 등급외자는 계약자와 시설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용료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4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하여 모집한다.
①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②입소절차 : 초기면접-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입소계약-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사천솔밭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③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용양 급여 비용, 비급여비용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계약해제
①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본인부담금
① 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5등급의 경감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8%를 부담한다.
③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④ 등급외자는 계약자와 시설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식사재료비 : 1일식대 (간식포함) 6,000원
②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는 무료
③입원 및 통원치료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이용료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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