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하여 모집한다.
①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②입소절차 : 초기면접-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입소계약-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사천솔밭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③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용양 급여 비용, 비급여비용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계약해제
①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본인부담금
① 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5등급의 경감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8%를 부담한다.
③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④ 등급외자는 계약자와 시설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식사재료비 : 1일식대 (간식포함) 6,000원
②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는 무료
③입원 및 통원치료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이용료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