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3.9점 잔여 57명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051-711-8003
B
평가등급 93.9점
🛏️
정원 / 현원 15 / 7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61,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30,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72명
21%

현재 5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2
요양보호사 1급
57%
1
사무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작업치료사
5%
4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20

[내부프로그램]노인활력건강체조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머리감기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탕

[내부프로그램]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탕

[내부프로그램]미술, 음악. 국악. 퍼즐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성탄절행사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어버이날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3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온열.찜질,마사지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남,여 편백 황토방

[내부프로그램]위니즈 워크메이트 운동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내 워크메이트

[내부프로그램]재활운동활동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내 재활존

[내부프로그램]청춘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재활존

[내부프로그램]투호던지기, 링던지기, 래더볼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내 운동 공간

[내부프로그램]피톤치드테라피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내 남,여 편백황토방

[외부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_나들이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을숙도 생태공원, 다대포 해수욕장 등

[외부프로그램]실버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외부프로그램]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외부프로그램]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외부프로그램]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0,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문화빌딩 2.3.4층(장림파출소 옆, 장림홈플러스 인근) * 자가용 이용시 센터내 주차 가능 *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장림역 2번출구 바로 앞 *버스 이용시 1. 장림역 마을 사하구 3,8,15 2. 장림역(10-163) 일반 96, 1033. 장림역(10-62) 일반 2,11,96,103,338, 직행 1000 051)711-8003으로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르신 내부모님을 모시듯 사랑과 효심을 다하는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입니다.

🅿️ 주차

센터 1층 주차시설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02.04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02.04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02.04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2026.01.09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입니다.
2026.01.09
2026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입니다.
급여제공 10대 지침(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2023.03.14
급여제공 10대 지침 중 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급여제공 10대 지침(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입니다.
2023.03.14
급여제공 10대 지침 중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입니다.
급여제공 10대 지침(응급상황 대응지침) 입니다.
2023.03.14
급여제공 10대 지침 중 응급상황 대응지침 입니다.
2023년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이용 안내 입니다.
2023.03.14
2023년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이용 안내문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4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④항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비급여비용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위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 전산시스템 케어포 사용 시 적용. (신설 케어포 사용일 이후 포함)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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