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상과 목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3.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4.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5.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