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6년 우리기관 운영규정교육이 실시됩니다.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니 꼭 교육을 받기바랍니다.
운영규칙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 운영규정 총칙>
가.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2) 의료서비스절차
(13)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14) 보험가입규정
(15) 재무 및 회계규칙
다.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