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재가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9번길 14 (둔산동, 2층)

042-471-1500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94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삼천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부득이한경우 달리할수 있음

지역

대전 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3점
대전 서구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0점 높습니다 (336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급여종류 : 방문요양*방문목욕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남로 189번길 14, 2층 전화번호 : 042-417-1500 *교통편 시내버스노선 : 105, 106, 514, 705 지하철 : 시청역 8번출구에서 하차하여 크로바 아파트 방면으로 도보 15분 거리 청솔아파트 9동 맞은편에서 100m 직진 *시설현황 사무실, 상담실

🅿️ 주차

사무실 주차장 이용 또는 인근 성광교회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0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관은 이용자에게 장기요양 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계약목적) 노령이나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남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노후에 인간답게 생활 하도록 돕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하며 신체 활동을 도움으로서 건강이 유지, 증진되도록 하는 한편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3조(계약 당사자)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로 한다

제14조(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수급자나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중단 후 재개 시 할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유효함)

제15조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산정 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비용 등에 관한고시?
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율 (%)을 더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월 한도액이 넘는 수급자중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 계약 당사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
한다. 기관은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명세서(별지제24호)를 지
체 없이 교부한다.

제17조(등급별 월한도액)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 복
지부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산정비용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
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제18조(그밖의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등에 의거 장기요양 보험의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월 한도액 이상일 때등)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 부담한다

제19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 기관의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 계획 변경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 이밖에도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변경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하여 할인이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등

제20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기관간의 계약이 자동 해제되며 기관은 이를 수급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 다 음 -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용 계약 체결 시 제시한 이용 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3회이상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이용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수급자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 이용자와 기관이 협의 하여 해지를 결정한 경우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2026.07.27 ▼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병원동행 지원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6년 7월 30일 ~ 12월 31일 … 사업기간 변경시 별도 안내



○ 이용대상: ①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②사업 참여 통합

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 참여기관: 첨부파일 참조



○ 이용한도: 연 50만원 (2026년 기준)



○ 서비스내용: 통합재가기관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 수급자(1~5등
급)를 대상으로 이동 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및 약 수령 등 병원
동행 지원

* 사업 참여 통합 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



□ 이용방법



○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사전 문의 ⇒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 동의 및 급여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 문의사항: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5팀 ☎ 033-736-1970∼4
2025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관련 안내
2026.06.17 ▼
□ 주관 : 건강보험연구원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급여연구 센터

□ 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지출, 비급여, 감가상각비 등 재무현황을 조사하여 급여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 및 차기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개요
○ 조사기간 : 2026.6.15. ~ 9.30. …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방법 : Web 조사시스템 구축, URL을 활용한 조사 (엑셀조사표 활용)
○ 조사수행기관 : 유니온리서치(주) (대표번호 02-2090-1233)
○ 조사내용
-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 수입, 지출, 종사자 임금, 비급여, 감가상각비 등 (장기요양 경영현황 실태조사지 11장 내외, 조사설명 내용 제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서류 확보
- 장기요양기관 기관장 인식조사 관련 부가 설문
○ 조사대상 : 약 1,500개소 내외 (전체 모집단에서 층화랜던추출방법으로 선정)
- '24.1월 ~ '25.12월 동안 (24개월) 매월 급여실적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 '24.1월 ~ '24.12월 동안 (12개월) 매월 평균 수급자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요양기관
※ 기준 : 노인요양시설은 현원 10인 이상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기관은 현원 5인 이상

- '25.12월 기준 조사시점까지 휴·폐업이 아닌 기관
○ 기타 :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 안내
2026.05.12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2.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4. 아울러,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청구상담전문가 ☎ 033-811-2002

붙임 기관포털 장기요양기관 자동청구율 확인방법 안내문 1부. 끝.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사례집 안내
2026.03.19 ▼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사례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2026.02.19 ▼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에게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제공하는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1.~12.

○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344개소('25.12.22.기준)

○ (이용대상)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이면서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내용) 수급자 가정을 다학제팀이 방문하여 포괄평가?케어플랜 작성 후 정기적 방문의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급여제공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사항 및 일정 안내
2026.01.27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 기능개선 사항을 1.19.(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및 업무수행일지 최근기록 불러오기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1.19., 1.21.)



● 주요 개선사항

- 로그인 방식에 따른 업무 권한 변경: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로그인 후 급여제공기록(업무수행일지, 욕구조사, 급여제공결과평가 등) 등록 및 수정 가능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3인(수급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이 서명한 경우에도 PC에서 수정 가능

- 기관 업무포털 시설장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전자서명 이미지 등록 필요

- 급여제공관리 전산 메뉴 위치 및 명칭 변경



또한 급여제공관리 전산 개편 작업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개편 작업 일정 안내(1.18.~19.)

- 작업일정: 2026.1.18.(일) 09:00~ 1.19.(월) 08:00

- 작업대상: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스마트장기요양 앱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업내용: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개편에 따른 운영전환 작업

※ 작업시간 중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및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5.12.23 ▼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홀짝제) 변경 안내
2025.11.21 ▼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기관포털의 보다 안정적인 청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청구가능시간을 제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청구일(시간) 홀짝제 운영
○ 대상: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홀짝제 의무시간: 08:00 ~ 15:00(기관기호끝자리 기준 1일 홀수, 2일 짝수)
- 홀짝제 의무시간 내에 기관기호끝자리(홀?짝)가 다른 경우 청구 불가

○ 홀짝제 권고시간: 00:00 ~ 08:00, 15:00 ~ 24:00

○ 지급일: 1일~2일 청구시 RFID 75% 이상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일 동일(15일 이내)

2. 청구취소 및 청구착오 자진신고 기간 변경
○ 대상: 1일 ~ 2일 청구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 청구취소: 청구일 당일만 가능(익일 불가)

○ 청구착오 자진신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가능

3. 적용시기: 2025년 12월 1일 청구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4. 유의사항: 청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홀짝제 의무시간 외에도 홀짝제 청구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0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개최
2025.10.27 ▼
1. 일시: 2025. 10. 22.(수) 13:30 ∼
2. 상정 내용
- 심의 안건: 장기요양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등 총 135건 예정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류*아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진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신*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9번길 14 (둔산동, 2층)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9번길 14 (둔산동, 2층)

전화

042-471-1500

전화

삼천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삼천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