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서비스 대상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지원방법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구비서류
있음(하단 참고)
자세히 알아보기
정의/목적
(정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다른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동일한 보험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인정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목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함으로서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합니다.
대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는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
※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한정적으로 인정
②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대상자의 관계와 동거유무에 따라 충족 기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소득자료 반영시기) 소득요건에서 말하는 소득의 반영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자료. 단,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로 합니다.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년도 자료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억 8천 이하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자료 반영시기) 해당 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하며, 해당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반영합니다.
③
2024년 4월 3일 이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배우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함
(거주사유) 체류자격이 D-2(유학) D-4-3(초중고생), E-9(비전문취업), F-5(영주), F-6(결혼이민), 재외국민 유학생 또는 재외동포 유학생
세부내용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 열람용인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공단이 해당 서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다음의 공통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통 서류 외 각 관계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주민등록표의 등본)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로부터 9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일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일(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한 경우: 자격변동일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일(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
※ 단, 사업장의 지연 신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제공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 EDI에서 해당되는 관계가 없는 경우 관할지사로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
(팩스) 공단 지사 팩스(MO팩스 포함)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직장가입자의 서명날인 필요)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전송
(우편) 공단 지사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직장가입자의 서명날인 필요)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위한 팩스 번호와 공단 주소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직장가입자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유선 상담 후 신고
※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유선 신고와 별도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홈페이지) 직장가입자가 간편 본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여 직접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중인 직장가입자도 간편 본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여 직접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웹 EDI 등 사업장을 경유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자가 공단에 소득 감소 또는 폐업의 사유에 따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다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따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로 피부양자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보완하여 공단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일과 상이한 날짜로 자격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향후 인정기준을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소득정산 포함)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
구비서류
공통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 보증인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사실혼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공증, 법원 판결문,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중 1부
사실혼 관계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예: 결혼식 사진, 청첩장, 계좌거래내역 등)
생부모(생부·생모)
친생자확인 소송의 법원 판결문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질병관리청 인증 필수)
외국인
국외에서 발급한 가족 관계 확인 서류(한글로 발급한 서류가 아닐 경우 한글 번역본 필요)
부가정보
관련 웹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index.jsp)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