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거제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42 201호 (연초면)

055-633-9749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4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새거제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거제시

인력현황

1명
assistant
20%
3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3어2037

교통·주차

대중교통

고현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옥포, 아주동 방면이나 하청,장목 방면 버스로 연초 삼거리 하차 연초우체국 옆 파리바게트 2층

🅿️ 주차

센터 앞 연초면 사무소 주차장 이용가능 인근 농협 하나로 마트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6.10.01 ▼
** 2026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안내
2026.09.18 ▼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무료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접종 일정
접종 대상 접종 시작일
7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2026년 10월 6일부터
70~74세
(1952.1.1.~1956.12.31.) 2026년 10월 12일부터
65~69세
(1957.1.1.~1961.12.31.) 2026년 10월 15일부터
접종 종료일 : 2027년 4월 30일
■ 접종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접종 가능 여부와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시 꼭 확인해 주세요
?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 접종 전 의료진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 상태를 알려주세요.
? 접종 후 20~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접종 당일에는 충분히 쉬고 무리한 활동은 피해주세요.
?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세요.
★ 어르신 및 보호자께 부탁드립니다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라며, 접종을 완료하신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 또는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직원교육
2026.08.12 ▼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직원교육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언 제: 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1차교육) / 오후 5시(2차 교육)
*어 디 서: 새거제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교육내용: 하반기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예방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6.08.03 ▼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2026.07.03 ▼
**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 4차수 공고
2026.04.17 ▼
** 2026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직원교육
2026.04.17 ▼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직원교육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언 제: 2026년 04월 28일 화요일 오후 5시~
*어 디 서: 새거제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교육내용: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교육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
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급여 비용 안내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07 ▼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종류
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제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
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6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라.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사.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
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자 사망시 50,000원을 경조사비로 지급한다.
2025년도 수가안내
2025.05.07 ▼
2025년도 변경된 수가 안내 드립니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4
안*덕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권*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호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근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한*민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42 201호 (연초면)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42 201호 (연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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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33-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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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새거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