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새금산요양원

041-751-2020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충남 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요양보호사 2급
14%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5

가족 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행사장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종이접기, 숨은그림찾기,퍼즐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산시외버스터미널 도보 6분

🅿️ 주차

지상 /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2024.03.14
제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은 등급인정유효기간으로 갈음)
제4조(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요양보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 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 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 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 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 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수 가기준을 따른다. 다만 기타 비용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협의 하에 수납한다. ① 급여비용은 급여유형별 건강보험공단의 해당년도 수가표를 따르며 본인부담 금은 일반은 20%, 경감12%, 경감8%, 수급권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비급여항목은 급식비, 간식비, 이·미용서비스비, 문화생활비, 특실이용료, 원 거리 교통비 중 급식비와 간식비만을 비용 처리하여 수납한다. 비급여의 산정은 기관의 사정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사전에 고지한다.
③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비용은 익월 10일 이내에 급여명세서에 일계산하여 발송하여 계좌 입금하도록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1명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대신하여 모든 것을 위임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입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④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⑤ 입소자의 권리는 제9조 1항에 따른다.
제7조(계약의 해제) 계약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갑 에게 통지할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10일 이상의 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5. 이용자와 신원 인수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또는 이용자의 문제행 동 등과 같이 다른 입소자나 시설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8조(계약서류)
1. 공동생활 입소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① 등급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복용 약 처방전 사본
④ 의사진단서 사본 1부(질병이 있을 경우)
⑤ 입소용 건강검진서 1부
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부
⑦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⑧ 기타이용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9조 (이용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시설내외의 질서유지와 시설물의 관리ㆍ보존의 의무
⑤ 시설 내에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⑥ 시설 내에서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소지 금지 의무
⑦ 공동생활 입소자의 원칙 및 업무범위를 준수할 의무
⑧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재가방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한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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