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새부산 재가노인복지센터

051-701-5333
B
평가등급 89.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99번길 11 (벽산2차 상가 308호)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 39번, 100번, 115-1번, 141번, 200번, 1003번 벽산아파트 정류소 2분 거리 지하철 -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10분 거리

🅿️ 주차

상가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5.12.29
2025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급여비용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5.12.29
2026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급여비용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4.04.09
2024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 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급여비용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3.01.17
2023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 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급여비용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1.12.16
2022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 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급여비용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0.10.13
2021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 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가-3 90분 이상 30,370
가-4 120분 이상 38,340
가-5 150분 이상 43,570
가-6 180분 이상 48,170
가-7 210분 이상 52,400
가-8 240분 이상 56,320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급여비용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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