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3점

새성심재가노인복지센터

054-434-9915
B
평가등급 83.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12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5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천여자고등학교에서 의료원 가는 방향, 모암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없음(개인 주차장은 없지만 근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0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국민보험공단. 2022년도 치매전문교육실시
2022.04.21
국민보험공단. 2022년도 치매전문교육실시
고충상담 및 전문가 연계사업 안내문
2022.04.13
장기요양기관-돌봄인력- 한시적 지원 안내
2022.03.22
장기요양기관-돌봄인력- 한시적 지원 안내
공모전 안내
2022.03.22
2022년도 공모전 안내문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공고문
2022.03.15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공고문
장기요양서비스
2022.01.18
장기요양 서비스란?

장기요양 등급 및 서비스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 65세 미만자 또한 노인성질환(파킨슨, 치매, 뇌졸중)이 있으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 신체활동도움, 일상생활도움, 정서지원, 개인활동 도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향상과 정서지원을 통한 고립감 및 우울감 예방과 자존감 향상이 목적인 사회보험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본인부담금)
일반
15%
경감대상
6%, 9%
기초수급대상자
무료

1.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

2.대상 :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병 등 )이 있는 사람.

3. 신청인 및 대리인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4.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전화 : ☎ 1577-1000

·인터넷 :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또는 동일 건강보 험증에 등록된 가족 )에 한해 신청 가능.

6.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 있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 65세 이상의경우는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은 별도 통보함.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 의료인에게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

7. 대리인 관련 서류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의 관할 시, 군, 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와 신분증

8. 인정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인 )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발급 (신청인)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신청인)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류를 내면 담당 직원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자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고, 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치매 5등급이나 인지장애등급을 받아서 인지재활훈련에 참여하게 됨.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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