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서비스 이용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 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이 후 3개월 단위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이용규칙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서비스별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등급별 월 한도액 기준에 따른다.
1) 등급별 월 한도액 (2022년)
장기요양등급
1 등급:1,672,700원
2 등급:1,486,800원
3 등급:1,350,800원
4 등급:1,244,900원
5 등급:1,068,500원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597,600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비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 한다.
3) 기초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차상위계층 및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
9%, 6%를 청구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익월 25일에 현금이나 통장계좌로 수취한다.
5) 본인부담액과 원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잭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 보호자와 협의를 거처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는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