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새희망노인복지센터

032-551-3777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웹사이트

yob2224@nate.com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임학역하차. 시내버스: 87번, 66번, 30번, 76번 마을버스: 582번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1.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이용대상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계약목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
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월 이용료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
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월 한도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5
ㅁ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ㅁ노인 장기요양 급여내용
새희망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이동도움,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생필품구입,청소,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서비스)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적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ㅁ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복지용구급여확인서
4.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ㅁ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ㅁ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ㅁ이용료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신청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여 명시한다.
2.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 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
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한다.

ㅁ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별표1(첨부파일)참조

ㅁ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
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ㅁ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3.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ㅁ기관의 관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보
3.사고 또는 손해 예방
4.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ㅁ배상책임
1.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산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보험에 가입 한
다.

ㅁ면책
1.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2.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
에 하여야 한다.
3.이용자가 사망한 때
4.이용자가 이용계악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항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ㅁ계약의 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
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25년도 시급
2024.12.04
2025년도 시급]
1. 시급 : 10,030원 주휴 : 2,006원 연차 : 577원
합계 : 12,613원 (연차 제외시 시급 :12,036원)

2. 월급제 : 2,096,270원(연차 미포함 ->한달에 한번 쉬는 경우 입니다)
2,196,570원(연차15개포함)
2023년 장기요양 정기평가 결과
2024.06.20
2023년 공단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가산금 또한 지급받아 직원복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2024.03.2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교육시작일:2024.4.1.~ 계속
-교육대상: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출생년도 기준(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교육주기:매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방법:대면교육(8시간)또는 온라인(4시간)+대면(4시간)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교육비용:대면 36,000원, 온라인+대면 30,000원...본인부담
-교육과정:1.요양보호와 인권,2.노화와 건강증진,3.요양보호와 생활지원,4.상황별 요양보호기술4개 필수영역
-교육실시기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1
ㅁ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ㅁ노인 장기요양 급여내용
새희망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이동도움,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생필품구입,청소,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서비스)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적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ㅁ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복지용구급여확인서
4.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ㅁ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ㅁ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ㅁ이용료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신청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여 명시한다.
2.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 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
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한다.

ㅁ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별표1(첨부파일)참조

ㅁ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
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ㅁ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3.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ㅁ기관의 관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보
3.사고 또는 손해 예방
4.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ㅁ배상책임
1.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산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보험에 가입 한
다.

ㅁ면책
1.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2.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
에 하여야 한다.
3.이용자가 사망한 때
4.이용자가 이용계악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항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ㅁ계약의 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
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어버이 날 선물증정
2023.05.11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여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이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신청 안내
2023.03.08
*응모기간:2023.3.2(목) ~ 2023.3.31(금) 18:00까지
*응모내용:(체험수기)-장기요양 서비스 우수사례 및 감동적인 이야기 등
(사 진)-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응모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ermcare.or.kr)
*응모기준:분야별 1인 1편만 가능
(체험수기)-A4용지 4~5매 분량
(사 진)-해상도 2,272*1,704, dpi 72 이상인 원본 JPEG파일
*결과발표: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게제
*수상범위:총31명-체험수기(15명), 사진(16명)
2023년 방문요양수가
2022.12.20
2023년 등급별 장기요양 이용한도*방문요양수가
급여제공 계약 일반사항
2019.03.13
새희망노인복지센터

1. 급여제공 계약 일반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와 합의하에 정한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3)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이용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활용(계약 및 일정통보 등), 본인부담금 수납, 장기요양인정신청(갱신) 등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 등급 및 유효기간, 본인부담금비율,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이용계획서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에 따른 의무기간(인정서 유효기간, 5년)
*개인정보동의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출한다.
*기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잠금장치 등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3.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요양급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급여종류,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의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와 환경변화(일정변경, 입원, 사망, 타 기관 이용 등)를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4. 계약절차 및 계약의 해제
1) 계약절차
*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노인장기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방문상담 : 낙상/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를 공인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욕구사정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각 욕구항목별 평가를 한다.
* 욕구사정결과에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적절한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과 다를 경우, 그 변경사유서를 첨부 하거나 급여변경계획서를 첨부한다.
* 급여제공계획서와 급여제공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후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부본 1부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등록한다.

2)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타 기관 이용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기관은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즉시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해제등록을 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51-3777

🌐
전화

새희망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