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노인복지센터
1. 급여제공 계약 일반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와 합의하에 정한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3)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이용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활용(계약 및 일정통보 등), 본인부담금 수납, 장기요양인정신청(갱신) 등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 등급 및 유효기간, 본인부담금비율,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이용계획서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에 따른 의무기간(인정서 유효기간, 5년)
*개인정보동의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출한다.
*기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잠금장치 등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3.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요양급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급여종류,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의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와 환경변화(일정변경, 입원, 사망, 타 기관 이용 등)를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4. 계약절차 및 계약의 해제
1) 계약절차
*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노인장기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방문상담 : 낙상/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를 공인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욕구사정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각 욕구항목별 평가를 한다.
* 욕구사정결과에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적절한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과 다를 경우, 그 변경사유서를 첨부 하거나 급여변경계획서를 첨부한다.
* 급여제공계획서와 급여제공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후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부본 1부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등록한다.
2)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타 기관 이용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기관은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즉시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해제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