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샘물노인복지센터

054-431-1988
A
평가등급 95.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김천시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인력 현황

8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120-1 (교동) 버스: 15번

🅿️ 주차

30대의 주차시설(농협 옆 공영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6년게시용)
2026.01.12
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6년게시용)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_관한_사항(2025년_게시용)
2024.12.24
이용계약에_관한_사항(2025년_게시용)을 공지합니다.
2024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1.05
2024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12.29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11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1.02.1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 되어 자료를 게시하오니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17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
(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 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4,750 22,5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 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은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다.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반환은 과잉 입금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계좌로 반 환 한다.

제 4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1)항과 3항의 경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 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다. 2)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서를 1부 제공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12.23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경감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비고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 한다.

제 4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적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지원
- 인지프로그램1~5, 감각활동, 반복활동등으로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력 유지를 돕는다.
6)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7)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8)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9)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센터는 비용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보호자)에게 공단부담금과 비급여항목 등이 개재된 장기요양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비용의 납부는 다음과 같다.
① 비용부담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계좌이체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 -2019.6.12.시행
2019.06.12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의 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 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나.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 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 우
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6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급여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계약날짜로부터 인정만료 기간으로 정한다.<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정만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재가급여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
( 요양등급별 서비스 급여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 자부담금
일반15% , 차상위 9% , 차상위 6%, 기초생활대상 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법적 부담금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법적 월 급여제공 이용료 .(1회당,이용시간별)

분류
번호 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가-7 가-8

분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금액(원)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년도에 따라 수가가 변동함으로 그 해 년도에 준한다)


제24조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급여제공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본인 부담금 납부 의무
② 수급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부당대우 및 처우에 대한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한다.
3.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 %)이다.

제2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일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9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 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 전산자료 입력한다.

6.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 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 5등급 인지형 방문요양 : 월2회 사회복지사(치매교육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이수 하에)
가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인지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제3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 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210분/1801분/150분/90분/60분/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 결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제공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하 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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