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1점

샘물재가복지센터

041-667-8843
C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주공아파트 (10-953) 4분거리 100,110,152,273,274,600,750,751,752,753,755,756 신주공아파트 (10-951) 5분거리 100,102,110,114,0130,131,140,152,203,452,500,530,551,571,574,575,594,750,753,755,760

🅿️ 주차

상가내 주차장과 상가 근처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공지사항
2026.02.03
2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어르신들 낙상의 위험이 크므로 낙상하지 않도록 케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집 앞, 현관문, 계단, 화장실 물기에 낙상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많은 달이오니 낙상하지 않도록
- 예방방법: 화장실 물기제거, 젖은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오지 않기, 신발 정리하여 발에 걸리지 않도록 정돈

3) 밖에 날씨와 집 안의 온도가 많이 차이나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4) 호흡기 질환이 있으실 경우 아래와 3개중 하나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이 건조할 경우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해 물을 미지근하게하여 드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습기 사용 또는 젖은 수건을 걸어두기
- 하루 2회 이상 환기
- 외출 후 손 씻기
- 생활환경관리
2026년 1월 공지사항
2026.01.05
1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어르신들 낙상의 위험이 크므로 낙상하지 않도록 케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밖에 날씨와 집 안의 온도가 많이 차이나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4) 날씨가 많이 추워져 심혈관계 질환(심근경색, 뇌졸증, 뇌경색, 협심증 등)을 앓고있는 어르신들은 따뜻한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5항’과 ‘6항’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⑧‘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다음달 3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매월 10일 전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5년 12월 공지사항
2025.12.02
12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어르신들 낙상의 위험이 크므로 낙상하지 않도록 케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밖에 날씨와 집 안의 온도가 많이 차이나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4) 날씨가 많이 추워져 심혈관계 질환(심근경색, 뇌졸증, 뇌경색, 협심증 등)을 앓고있는 어르신들은 따뜻한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5)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 시기 : 25년 9월 22일 ~ 26년 4월 30일
- 대상 : 6개월 이상 ~ 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 비용: 무료
- 권장 :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 권장
- 백신종류: 4가 대신 3자로 백신변경
2025년 11월 공지사항
2025.11.03
11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온도의 격차가 심해 피부염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3)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 시기 : 25년 9월 22일 ~ 26년 4월 30일
- 대상 : 6개월 이상 ~ 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 비용: 무료
- 권장 :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 권장
- 백신종류: 4가 대신 3자로 백신변경
2025년 10월 공지사항
2025.10.01
10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온도의 격차가 심해 피부염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3)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 시기 : 25년 9월 22일 ~ 26년 4월 30일
- 대상 : 6개월 이상 ~ 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 비용: 무료
- 권장 :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 권장
- 백신종류: 4가 대신 3자로 백신변경
2025년 9월 공지사항
2025.09.02
9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날씨가 고온, 다습하여 식사 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충분한 수분섭취로 탈수예방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폭염으로 낮 시간대(낮 12시 ~ 오후 5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공지사항
2025.08.01
8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날씨가 더워져 식사 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충분한 수분섭취로 탈수예방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폭염으로 낮 시간대(낮 12시 ~ 오후 5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공지사항
2025.07.01
7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남아 있는 빗물 또는 물기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욕실이나 베란다에 틈틈이 물기를 제거하여 낙상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3) 장마가 계속 지속될 경우 고온 다습으로 인해 피부가 약한 어르신들은 피부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날씨가 더워져 식사 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충분한 수분섭취로 탈수예방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공지사항
2025.06.04
6월달 공지사항

1) 근무일정이 변경되실 경우 미리 전화주시어 어르신들이 시간변동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 전 근무일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건조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달입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미시먼지가 심할경우 외출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3) 날씨가 더워져 식사 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충분한 수분섭취로 탈수예방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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