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무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라길 3 1층좌측호 (방학동)

02-954-1002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현재 제작중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25%
1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버스: 1128번, 1126번을 타고 방학중학교 정문(구)원약국)에서 하차하면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2) 지하철: 방학역(1호선)에서 하차 후 1번출구로 나와서 1167번을 타고 방학중학교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3) 자차: 근처 공영주차장 또는 사무실 근처에 2대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 주차

사무실 주차장 또는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기관 회의 및 요양보호사 자체교육 (급여제공지침 12가지)
2026.05.06 ▼
O 급여제공지침(12가지)
10가지였는데 2026년도에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과 고충처리지침이 추가됨.
계속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연1회 교육, 새로 입사하신 선생님들은 근무시작일 7일 이내에 교육실시

1. 종사자 윤리지침
O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어르신)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한다.
O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O 성폭력 유형-신체접촉, 음담패설, 고의적 신체노출
O 성폭력 예방-서로 상호 존중하고 정기적인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성폭력 발생시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현하고 그 장소를 피한다
O 성폭력 대응방법-센터(기관)에 즉시 알리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한다.

3. 응급상황 대응지침
O 응급상황 종류-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
O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기본적으로 센터에 알리고 응급조치 실시한 후에 119에 신고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낙상 :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자세를 그대로 유지-119 신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 질식 : 약한정도의 질식은 기침하게 하여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히법 시도한다.
- 경련 :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측면으로 한다. 경련이 5분이상 지속되면 119에 신고한다
- 화상 :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로 20분 식혀주고,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심정지 : 즉시 센터(담당자)에게 알리고,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가슴압박은 30회-깍지끼고 손바닥 뒷부분으로 강하게, 인공호흡은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 유지하며 코를 막고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O 감염 종류-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식중독), 폐렴, 코로나19 등
O 감염 예방-손씻기, 예방접종,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 : 혈액이나 체액 오염된 물건 소독(통풍 잘되는 곳에서)
- 알코올 : 눈에 보이는 오염물 없는 경우로서 손소독이나 피부소독 등, 사용후 바로 건조해야 한다.
- 비누, 세정제 : 손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하고 바로 건조해야 한다.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O 치매 종류-알츠하이머, 파킨슨, 혈관성 치매
O 치매 예방-짜고 매운 음식 피하고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
O 치매 관리 및 치료-꾸준한 진료와 치매약 복용, 규칙적인 생활, 최대한 잔존기능 활용하고 간결하고 쉬운 단어 사용한다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O 욕창 발생요인-장기간의 와상, 체중으로 인한 특정부위 압력, 부적절한 영양, 요실금/변실금
O 욕창 예방법-피부는 건조하고 청결유지, 자주 체위변경(2시간마다), 젖은 침구 즉시 교체, 충분한 영양 섭취
O 욕창 관리 및 치료-적절한 수분섭취, 균형잡힌 식사, 자주 체위변경, 욕창 매트리스 등 용구 활용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O 낙상 발생요인?노화, 질병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있는 환경적 요인, 집중력 및 판단력 저하등 인지적 요인
O 낙상 예방법?이동시 부축, 생활공간 밝게 하고,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되는 물건 정리, 화장실은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O 낙상 발생시 응급조치 : 어르신을 안정시키고-만약 어르신이 고통스러워 하면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자세 그대로 유지-119신고 및 병원이송

8 노인인권 보호지침
O 노인권리보호-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보장 받을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등
O 노인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언어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O 예방 및 대응방법-종사자,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노익학대 예방교육 실시, 캠페인, 학대 목격시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신고전화는 1577-1389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O 근골격계 질환 발생원인-반복적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
O 근골격계 질환 증상 - 손, 어깨, 허리 등 근육이 긴장되고 굳어서 통증이 발생한다
O 골격계 예방-서비스 제공전 몸풀기, 혼자서 힘들땐 도움 요청하거나 도구 사용, 평소 스트레칭 생활화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O 수집 및 이용목적?수급자 계약 및 관리, 직원(근로자)의 계약 및 인사관리,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고충처리
O 수집 항목
- 수급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질병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 근로자 : 성명, 주민번호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정보
O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 정보는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직원 정보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O 폭언,폭행,상해,성희롱, 성폭력 대응방법
-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녹음 등 증거 수집-그래도 지속된다면 기관에 보고하고-위기 상황시에는 주위 도움 요청하고 112신고
- 급여외 행위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할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요구 한다면 시설장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O 직원 인권침해 발생시 기관의 조치사항
- 센터에서는 직원의 안전을 확보-어르신,보호자,직원 상담-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필요시 법적조치까지 고려한다.

12. 고충처리지침
O 고충접수방법-고충처리함, 문자, 직원회의시 건의 등
O 고충처리과정-기관마다 다르지만 고충처리위원회(담당자)에서 고충접수-해소를 위한 회의, 상담 등-조치내용 및 결과 안내
O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내 처리 원칙
2026년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4.16 ▼
2026년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생명나무재가복지센터 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6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1)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이용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 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 한다.
(3)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거강보험 자격 전환자중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는 9%를, 보험료 순위 0∼25%이하는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이동교통비 및 급여제공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0일에 정산하고,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당월에 사회복지사 방문시 제공하도록 한다.
(6) 대상자(보호자)는 전월 이용료를 당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과 같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욕구사정,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대해 필요한 자료 요청시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③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⑦ 폭행, 욕설, 성폭력, 성추행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이나 구두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8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의 목적)
(1)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이용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 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 한다.
(3)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거강보험 자격 전환자중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는 9%를, 보험료 순위 0∼25%이하는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이동교통비 및 급여제공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0일에 정산하고,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당월에 사회복지사 방문시 제공하도록 한다.
(6) 대상자(보호자)는 전월 이용료를 당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과 같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욕구사정,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대해 필요한 자료 요청시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③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⑦ 폭행, 욕설, 성폭력, 성추행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이나 구두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홍*옥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신*희 ★★★★☆
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송*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유*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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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생명나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