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자 모집방법】
1. 지역신문 및 홍보 전단지 그리고 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과 재가급여를 홍보한다.
2. 지역의 이용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시설과 재가급여를 홍보한다.
3. 지역 행정시설의 대상자 의뢰 및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한다.
4.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및 시설 후원자를 활용하여 시설과 재가급여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5. 기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및 급여종류(방문요양,주야간보호)에 대하여 홍보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시설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 장기요양시설입소.이용의뢰서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한다.
2. 본 시설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와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변심/불만족등)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해제 할 수 있다.
제1항(이용계약)
1.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③ 이용자의 계약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등 각 1부
④ 기타 공단에서 제시하는 각종 필요한 서류 등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등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④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제2항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 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보며, 갱신일로부터 다시 재계약 시작일로 둔다. 단, 계약의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3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항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연도 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경감대상자는 경감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주야간보호시설 점심,저녁식대(간식비포함)비용은 비급여로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에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별첨1, 별첨2 참조)
제5항(계약의 해제 및 해지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 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7.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항(계약의 정지)제47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 【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1. 본 시설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시설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2.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은 제4항과 제5항의 내용을 직원이 직접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한다.
3.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한 직원은 설명을 받은 수급자 및 그 가족원의 친필 사인을 받아둔다.
4.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 위 내용에 대한 미통보,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권리
ⓛ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의 보장을 받을 권리
② 종교, 문화활동,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의 자유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단,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④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에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신원 인수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월 이용료 등의 비용부담,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가지며, 인계자의 신원을 비교⋅확인하고 신원 인수자와 인계자의 인수인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한다.
4. 계약 해지 등의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각 아래의 목에 해당할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용자 및 가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거부 및 타 서비스, 타 급여, 타 시설을 이용할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③ 수급자가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제5조 【시설 및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병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6.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7. 서비스제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명세서를 제공
8. 서비스제공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비용을 받을 권리
9.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10. 시설물 사용 상의 배상 및 주의사항
ⓛ 시설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직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기관의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법규정에 따른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입소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다.
5.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변경】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설은 즉시 반영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이용 일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③ 이용계약서 및 인정서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8조【급여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 등급 및 한도, 횟수 등에 따른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직접 안내 전달해야한다.
③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변경 및 계약기간이 만료 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비율에 따름)는 노인장가요양보험에서 지급하며, 15%(경감대상자:비율에따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② 자부담 경감 방법 및 절차 : 일정 소득 이하인 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자부담 경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③월 한도액 : 재가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다음과 같다.
④ 장기요양급여별 수가 : ‘별첨1’ ‘별첨2’ 참조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세면/목욕/식사도움,구강관리,몸단장,옷갈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간호및처치 :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 신체활동/일상생활훈련,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타서비스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등의 제공으로 다양한 방식 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
(2) 비용부담 : 서비스이용 비용은 월 이용 총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15일에 청구하며 익월 15일까지 각 시설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중에 시설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용자 본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2조【시설장의 권한】 본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다.
제13조【재 정】 본 시설의 재정은 장기요양사업수입, 후원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