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147 (연산동)

051-865-3568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93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샬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8점
부산 연제구 평균
81.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0점 높습니다 (119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 연산역 10번 출구로 나와 연산터널 방향으로 직진(약 400m) 하시면 '꽃세상 정원나라' 갈색건물 이 보입니다. 센터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고 노란색 샬롬재가복지센터 간판이 쉽게 보일 겁니다~^^ ■ 버스 이용 1) ' 연산중학교 ' 하차 후 직진(65m), 사거리에서 2개 횡단보도 건너기 2) ' 드림텔 ' 하차 후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20m) 하시면 도로가에 위치한 센터가 바로 보입니다.*^^*

🅿️ 주차

센터전용 주차 시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차 이용시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2027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독려
2026.09.18 ▼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6일 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접종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1961.12.31 이전 출생자)
1) 7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 2026년 10월 6일 화 ~ 2027년 4월 30일 금
2) 70~74세 (1952.1.1~1956.12.31 출생) - 2026년 10월 12일 월 ~ 2027년 4월 30일 금
3) 65~69세 (1957.1.1~1961.12.31 출생) - 2026년 10월 15일 목 ~ 2027년 4월 30일 금

* 65세 이상 대상 중 접종일정 예외사항
- 요양시설은 접종기관 백신 보유시 접종 가능
- 면연저하자는 의료진과 상담 후 연련병 접종일종과 무고나하게 10월 6일부터 접종 가능

일정 확인하여 모두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여 건강을 지켜요 ^^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공지
2026.07.28 ▼
최근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일사병, 열탄진 등 온열질환 유발은 물론이고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등 이미 앓고 있던 질병들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에 주의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1.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신다.
2. 시원하고 그늘진 환경에서 휴식하기
3. 무더운 시간대 (낮 12~오후5시까지) 외출 자제하기
4. 실내에서도 에어컨, 선풍기를 틀거나 무더위 쉽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5. 두통, 현기증, 구역질, 근육경련, 의식저하가 있으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 취하기
6. 의식 저하가 있으면 바로 119 신고하기
7. 꼭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밝은 색의 헐렁한 옷 입기, 모자나 양산을 준비해 햇빛 직접 받는일 줄이기, 자주 물 마시기
어지럽거나 힘이 들면 바로 그늘에 가서 쉬기


꼭꼭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고 한 낮의 외출은 피하여 건강하게 무더운 여름을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안내
2026.07.03 ▼
최근 기상청 발표 일 최고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돌고 있어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예방이 필요해 졌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수급자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알아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온열질환 5대 수칙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하기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에어컨 등 냉방 . 통풍장치 및 그믈막 설치
체감 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 의심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즉시 119신고 하기

* 온열질환 증상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기
옷을 헐렁하게 입고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기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기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받기
2026년 장기요양 종사자 문화예술 나눔사업 참여 안내
2026.06.17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 본부에서 장기요양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 예술 나눔 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공연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 28일 일요일 /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2. 프로그램 : 시그니처 클래식 시리즈 / 2026년 해외 초청기획 공연 (이탈리아 피아노 트리오 코발트)
3. 지원 내용 : 무료 나눔 티켓 1인 2매
4. 신청기간 :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 6월 18일 목요일
5. 신청방법 : 개별로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센터에서 팩스 접수 (선착순 2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힐링하세요~~!! (얼른 신청하세요)
장기요양 환급금 관련 스미싱 피해 안내 (공단 공지사항)
2026.04.13 ▼
장기요양 환급금 관련한 스미싱의 피해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사칭한 문자 메세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 내용 :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본인 부담금 73만원'의 지급 내용과 인터넷 링크 (URL) 접속을 유도

- 공단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경우, 우편(안내문), 문자 메세지, 전자고지(네이버, 카카오톡, kt) 등으로 안내 되오며, 인터넷 링크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나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월 한도액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원
2등급 2,331,200 원
3등급 1,528,200 원
4등급 1,409,700 원
5등급 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원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방문요양 이용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5,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일요일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중증가산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나.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다.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방문목욕 이용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나.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장기근속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⑤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일 경우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수급자와 신원신수인의 책임이행과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⑦.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⑧.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⑨.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종사자 문화예술 나눔 사업 건국콘서트 안내
2025.12.02 ▼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정서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이 협업하여 무료 나눔 사업 건국 콘서트를 개최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으면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0명 (선착순)
* 신청기간 : 2025.12.8 월요일 9시 ~ 12.11. 목요일 18시까지

* 공연명 : 대청 여관 ( 6.25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 온 국악인들의 고난과 사랑 이야기)

* 일시 및 장소
- 2025.12.19.금 19:30 국립부산국악원 1층 예지당
- 2025.12.20.토 15:00 /19:30 국립부산국악원 1층 예지당
- 2025.12.21.일 15:00/19:30 국립부산국악원 1층 예지당

* 신청방법 : QR 코드로 개인별 신청

* 첨부파일 : 신청 QR 코드 신청방법 안내문
기온 하강에 따른 안전 관리 안내
2025.10.29 ▼
일기예보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점차 하강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강추위 및 강한 바람에 의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전 관리 강화 및 예방 활동을 안내 드립니다.

-한파 취약 노인 대상 방문. 유선 안부 확인
-야외 활동 시 건강 관리 철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보온, 낙상 주의하기
-난방 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및 질식사고 안전 관리 강화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독려 안내
2025.10.29 ▼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 되었습니다.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이 있으시면 예방 접종 독려 부탁드립니다.

* 2025-2026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백신: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 접종
- 일정:~2026년 4월 30 일까지 국가 예방 접종 비용 지원 가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경미한 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시간 이내에는 호전 됩니다.
-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런 어르신들은 예방 접종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 앱을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2025.09.24 ▼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건강보험공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하는 법 공유 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하는 법 (모바일)
1. The 건강보험 앱 열어 로그인 하기
2. 오른쪽 상단의 '장기요양' 선택
3. '장기요양 인정신청' 선택
4. 대리인도 접수 가능
Step 1~4 순서대로 입력하기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1
최*정 ★★★★☆
딸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양*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민*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희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147 (연산동)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147 (연산동)

전화

051-865-3568

전화

샬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샬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