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4.5 · 후기 2

서구루원노인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472 302~304호 (가정동)

032-565-0035
정원·현원 10 / 41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263,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7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서구루원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9:00~18:00, 일요일휴무, 설날 당일 휴무, 추석 당일 휴무

지역

인천 275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41명
24%

현재 3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7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2

걷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또는 외부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인지활동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일 5회(1시간), 장소: 거실,화장실,생활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족욕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족욕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가정역 인천2호선하차시 *대중교통루원호반베르디움 정류장-46, 1, 202, 42, 3-2 (도보7분, 환승없음) *대중교통 루에블리아파트 정류장 -80, 13 ,43-1(도보11분, 환승없음) 국제금융단지-702 *가정(루원시티)역 정류장 하차-도보11분 * 인천시 서구 염곡로472번길, 대건프라자 3층 302호

🅿️ 주차

대건프라자 지하주차장 1층, 지하2층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6.03.1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 : 본원은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 계약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며 당사자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입소이용료 기타 비용


입소 구분

이용료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

국가보조 80%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식사, 간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조 100%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여(식사, 간식)


의료급여 / 감경대상자

국가보조 88%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식사, 간식)

국가보조 92%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식사, 간식)


비급여

식 재료비

1식 3,800원 × 2회/일 = 7,600원


간 식 비

1회 1,500원 × 1회/일 = 1500원


기 타

어르신 및 보호자 요청에 의한 어르신 개인의료비, 물품구입비






※ 상급침실(2,3인실) : 월 단위 추가비용부담 가능

※ 전액 본인부담 입소자 : 보험급여 등급 외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가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 붙임#7 참조

③ 입소자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건보공단 발급)

2.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3.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품

4. 가족관계 증명서

5. 물세탁 가능한 옷 및 개인이 아끼는 물건



제 59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수납비용 변경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수가 반영과 물가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 증감 변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본원과 입소자간에 체결한 입소계약서상의 월 이용료는 급여제공 일자별로 정산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3.07.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 : 본원은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 계약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며 당사자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입소이용료 기타 비용


입소 구분

이용료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

국가보조 80%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식사, 간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조 100%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여(식사, 간식)


의료급여 / 감경대상자

국가보조 88%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식사, 간식)

국가보조 92%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식사, 간식)


비급여

식 재료비

1식 3,500원 × 2회/일 = 7,000원


간 식 비

1회 1,500원 × 1회/일 = 1500원


기 타

어르신 및 보호자 요청에 의한 어르신 개인의료비, 물품구입비






※ 상급침실(2,3인실) : 월 단위 추가비용부담 가능

※ 전액 본인부담 입소자 : 보험급여 등급 외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가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 붙임#7 참조

③ 입소자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건보공단 발급)

2.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3.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품

4. 가족관계 증명서

5. 물세탁 가능한 옷 및 개인이 아끼는 물건



제 59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수납비용 변경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수가 반영과 물가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 증감 변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본원과 입소자간에 체결한 입소계약서상의 월 이용료는 급여제공 일자별로 정산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한*우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자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472 302~304호 (가정동)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472 302~304호 (가정동)

전화

032-565-0035

전화

서구루원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서구루원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