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4.7 · 후기 3

서구시니어요양원2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86 7층 (평리동)

053-566-8575
정원·현원 2 / 9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82,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2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서구시니어요양원2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연중무휴), 상담업무(09:00~18:00, 평일/주말/공휴일 가능)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3점
대구 서구 평균
82.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2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촉탁의사
13%
1명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미술놀이, 영화감상, 그때 그시절, 퍼즐, 구슬꿰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산책, 주방놀이, 미용놀이, 레크레이션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실내외

생신잔치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성탄절 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명절행사 등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글램실

힘뇌체조, 실버체조, 실내외 산책 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식당/조리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지하철 :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에서 도보로 15분거리 2. 대구버스 : 평리청구타운-급행5, 순환3, 356, 425, 524, 623

🅿️ 주차

주차타워

공지사항 10

2026년 3분기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2026.09.08 ▼
안녕하십니까.
2026년 3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6. 09. 28.(월) 13:30~14:00
*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 7층 프로그램실
* 안건
1. 2026년 2분기 사업 운영 보고
2.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복리후생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구시니어요양원1,2
추석연휴기간 면회 수칙 안내
2025.09.23 ▼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에는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면회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1.. 면회 시 사전 예약 필수~ (면회 시간은 30분 내외.)
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객은 【최소인원】으로 부탁 드립니다.
3. 음식 반입 제한~
- 소량의 과일 및 음료 외에 자제 당부드립니다.
- 【음식변질과 질식위험(떡)으로 반입 금지】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반입 시 유통기한이 긴 포장식품은 가능합니다.
4. 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철저히】!!~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가족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서구시니어요양원.재가센터
코로나19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방법
2025.08.14 ▼
■ 코로나19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방법 ■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RAT)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검사 권고
? 입소자. 종사자 대상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환기, 소독 등 환경 관리 강화
?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접촉자 대상 증상 모니터링 지속
? 접촉자 중 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RAT)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검사 권고
?격리는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중증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출근제한 및 격리 권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 하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시설 출입자(방문객 포함) 증상 모니터링】
? 시설종사자,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후 출입
?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 는 출입 자제
? 출입 전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활용 가능
?(신속항원검사 양성) 출입제한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코로나19진단검사 권고
?(신속항원검사 음성)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4.12.27 ▼
안녕하세요~서구시니어요양원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4.12.27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2024.12.05 ▼
노인학대 예방 지침
서구시니어요양원 2

1. 노인학대 종류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부상,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묶은 흔적 또는 상처, 두려움, 및 불안증세 등
②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눈치보는 모습 등
③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 부분, 항문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진단, 신체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등
④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공적부조(기초노령연금 등)을 가로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은행계좌 부적절한 거래 등
⑤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소변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신변처리(미용, 목욕 등)가 안된 상태, 불결한 주거환경 등
⑥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두절
⑦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생명에 위협될 만한 의식주를 거부,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자살 시도


2. 노인학대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2)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역할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또는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상담, 신고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 시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 시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됨.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도 또는 문서로 전달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함.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함.
3)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어거나 신고가 접수 되었다면>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는 안됨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참고자료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함.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수 있게 하여야 함.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함.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노인학대예방 지침(노인인권)
2024.11.14 ▼
노인학대 예방 지침
서구시니어요양원 2

1. 노인학대 종류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부상,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묶은 흔적 또는 상처, 두려움, 및 불안증세 등
②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눈치보는 모습 등
③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 부분, 항문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진단, 신체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등
④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공적부조(기초노령연금 등)을 가로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은행계좌 부적절한 거래 등
⑤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소변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신변처리(미용, 목욕 등)가 안된 상태, 불결한 주거환경 등
⑥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두절
⑦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생명에 위협될 만한 의식주를 거부,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자살 시도


2. 노인학대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2)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역할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또는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상담, 신고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 시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 시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됨.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도 또는 문서로 전달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함.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함.
3)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어거나 신고가 접수 되었다면>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는 안됨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참고자료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함.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수 있게 하여야 함.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함.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
2024.09.11 ▼
■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

○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명률) 60~69세 0.11%, 70~79세 0.4%, 80세 이상 1.75%


□ 공통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세요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 주세요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방문객 및 보호자는,
?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출입 시에 방문 기관의 감염예방수칙 안내에 잘 따라 주세요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종사자는,
? 업무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방문객이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코로나19에 진단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 주세요
2024년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리 안내 및 면회시 준수사항 등
2024.08.19 ▼
□ 2024년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리 안내 □
코로나19의 4급 전환 이후, 입소, 생활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인위생 수칙을 올려드립니다. 종사자, 입소(이용)생활자 및 보호자분은 준수 및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염예방 개인위생수칙 준수■
1. 손소독 실시
2. 호흡기 증상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올바른 손씻기(30초 이상 비누로 골고루 비비기).
4.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5. 기침예절 실천(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면회 시-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시 직원에게 알림.

코로나19의 집단발생관리와 예방 및 면회 시 유의(준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면회시 유의사항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4. 코로나19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5. 면회 당일 현장에서 준비해 오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 면회 중 준수사항
※ 본 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1.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는 취식 허용
- (당분간 어르신면회, 어르신 외출,외박 등 자제 부탁 말씀 드립니다. )
※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3.12.29 ▼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53-566-857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진*화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86 7층 (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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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시니어요양원2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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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서구시니어요양원2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